IMMIKOREA VISA

2024-03-14BY Immikorea

F4비자

F4비자 재외동포 자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족, 고려인은 별도 규정)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 또는 조부모등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3. 한국 출생의 해외입양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가 병역을 이행/면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만40세 12월 31일까지 F4비자 자격 제한 (법 시행일인 1998.5.1일 이전에 국적 이탈 또는 상실을 완료한 자는 가능)
  5.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없고 부모의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 이후에 출생한 자.  

F4비자 혜택

재외동포 자격으로 인정받으면 한국내 취업, 금융거래, 부동산거래, 핸드폰 개통, 운전면허증 발급 등 모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입국 시점부터 6개월을 체류해야 합니다. 가입 이후 출국시 1개월간은 유지되지만 미입국시에는 건강보험 자격에서 탈락됩니다.

F4비자 신청시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해외 시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것은 맞지만 한국 정부에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각종 행정기관에 한국인으로 여전히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상실신고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한국 국적이 완전히 말소되어야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국적상실신고 접수증만 있으면 F4비자와 외국인거소증 발급 진행이 가능합니다.
  3. 해외 출생자의 경우에 부모가 국적상실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F4비자는 해외영사관에 신청할수도 있고,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거소증과 함께 통합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장소에 따라 거소증 신청시 부여되는 체류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 영사관에 F4비자 신청시 (거소증 체류기간 2년 부여)

  1. 여권원본, 사진
  2. 미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3.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없으면 제적등본)
  4. 이름 변경 관련 증명서
  5. 국적상실 안한 경우에는 신고 접수 후에 접수증 제출
  6. 아포스티유한 범죄경력증명서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F4비자,거소증 통합신청시 (거소증 체류기간 3년 부여)

  1. 통합신청서
  2. 여권원본
  3. 한국 여권사진
  4. 시민권증서
  5.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없으면 제적등본)
  6. 국적상실신고 접수증(해당자)
  7. 아포스티유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8. 직업신고서
  9. 재외동포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10. 체류지 입증서류
  11. 이름 변경시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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