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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 방문 동거 가족 초청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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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비자 – 방문 동거 가족 초청 비자
2021-03-09
BY
Immikorea
F-1 가족 초청 비자 대상자 및 제출 서류
결혼이민자 방문동거 비자 신청
1. 결혼 이민자의
부모
– 결혼 후 입국 1년 이내에 초청가능. 체류 기간 1년 허용
–
출산· 양육 지원 목적
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자녀가 만7세 되는 해 3월까지)
2
.
결혼 이민자의 가족
( 4촌 이내 여자
1
명
)
– 부모가 사망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출산 · 양육지원이 어려울 때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 (자녀가 만7세 되는 해 3월)
3
. 인도적 사유로 초청가능한 경우
– 결혼 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
– 결혼 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가정
–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4. F-1 비자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원보증서
국내 체류중 비취업 서약서
결핵검진 확인서 (결핵 고위험 국가)
임신 진단서 (해당시)
질병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등 인도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해당시)
친척 초청시에는 결혼 이민자 부모의 사망진단서, 질병 진단서등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해당시)
F-1 비자 – 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초청 –
H2, F-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초청 가능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동포 신분이 아니더라도 F-1 비자로 초청 가능
외국인 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까지 체류 연장 가능. 혼인한 자녀는 제외
F-1비자 – F-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기타 발급 대상
1. 출생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해외 입양인
2.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 1세
3. 주한 외국인 공관의 가사보조인
4. 외교(A-1) 내지 협정(A-3)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5. SOFA 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자녀
6.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7.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부모중 한사람은 한국인이지만 자녀는 외국인인 경우)
8.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
– 결혼 중단후 가사 정리 목적인 경우
– 합법 체류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 난민 인정자의 배우자, 자녀인 경우
– 재입국 허가기간 초과로 거주자격 상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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