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19BY Immikorea

E-7-4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국내에서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H-2 (방문취업) 체류자격 비자로 4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체류자격

E-7-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 비자를 소지한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입니다.

근무기간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국내에 정상적으로 취업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23. 6.25부터 5년 이상 근무에서 4년 이상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 형사범(벌금 50만원 이상), 세금체납자(세금 완납자는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 불가

2023년 1월 정부 발표당시에는 선발인원은 5,000명(정기, 수시 각 2,500명)이었으나, 6월 발표 시 정기선발 인원이 1,125명 이상 늘었고, 후반기(3, 4분기) 선발인원 포함 총 3만명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기선발

수시 선발

고득점

(마감)

고용창출기업

/일자리창출포상

부서 추천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업

어업

조선업

3,625+ a

200명

150명

650명

400명

400명

300명

400명

정기선발

  1. 1년에 총 4번, 매 분기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2. 분기당 625명을 선발하며 ’23년 기준으로 총 2,50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3. 1분기는 625명을 선발하였으며, ​2분기에는 3,000명으로 확대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4. 절차는 공지(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기간 내 신청 → 심사 → 결과 공지(하이코리아) 순으로 진행됩니다.

수시선발

  1. 연중 (1.1. ~ 12. 31.) 수시로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2. 고득점자,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 유공 포상기업, 중앙부처 추천 등을 통해 총 2,50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3. 절차는 연중 개별 신청 → 심사 → 허가 여부 개별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4. 고득점 선발 (200)은 마감되었습니다 (’23. 2. 9. 공지)

정기선발

분 기

선발 일정

선발인원

최종 발표

1분기

신청기간 : 2023.03.20.(월) ~ 03.24.(금)

625명

04.17.(월)

1차 발표 : 2023.04.04.(화)

이의신청 : 2023.04.04.(화) ~ 04.11.(화)

2분기

신청기간 : 2023.06.12.(월) ~ 06.15.(목)

3,000명

07.28.(금)

추가신청 기간 : 2023.06.27.(화) ~ 07.05.(수)

1차 발표 : 2023.07.17.(월)

이의신청 : 2023.07.17.(월) ~ 07.21.(금)

3분기

추후 공지

추후 공지

추후 공지

4분기

추후 공지

추후 공지

추후 공지

* 법무부 발표(’23. 6.25.) 중요내용 중 하나는 2분기 선발인원이 625명에서 2,375명이 증가된 3,000명을 선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신청기간도 2023년 6월 27일 화요일부터 7월 5일 수요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1차 발표, 이의신청 및 최종 발표일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수시선발

  1.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세부 유형별 선발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신청 방식

  1.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방문 예약을 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정기 선발

–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산업기여가치의 항목 중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2.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수시 선발

 

. 고득점 쿼터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70점 이상인 자
  2. 미래기여가치 점수가 35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 창출지원 포상기업 쿼터

– 정기 선발 최저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 우수기업
  1. 신청일 기준 내국인 3개월 이상 고용인원 10명 이상
  2. 신청일 기준 직전 2년 대비 내국인 근로자(최저임금 이상 받는 국민 중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가입자)가 평균 5% 이상 증가한 업체
– 일자리 창출지원 포상기업
  1. 2년 이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창출지원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개인 또는 민간기업이 해당됩니다(포상 : 훈장, 포장, 대통력 국무총리표창, 장관 표창)
  2. 개인 포상 유공자의 경우에는 소속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 부서 추천 쿼터

– 정기 선발의 최저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제조업은 고용노동부의 추천을 받은 자
  2. 뿌리산업은 뿌리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추천을 받은 자
  3. 농축업은 농립축산식품부의 추천을 받은 자
  4. 어업은 해양수산부 추천을 받은 자

기본항목(최대 95점)과 선택항목(최대 129점)을 합하면 총 224점을 획득할 수 있으며, 감점항목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50점이 감점됩니다.

기본 점수 요건 : 총 224점으로 아래 어느 해당자

​① 산업산업 기여 가치 ‘연간 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②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기본항목: 최대 95

. 산업 기여 가치

◆ 연간 소득 : 최대 20점

구 분

3,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2,600만원 이상

배 점

20

15

10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 치 평균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배점 부여

. 미래 기여 가치

숙련도 : 최대 20

구 분

자격증 소지 Ⓐ

기량검증 통과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배 점

20

15

10

10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신청일 현재 근무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 기능분야” 기술자격과 그 외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현재 STCW 자격증만 인정)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학력 : 최대 10

구 분

학 사

전문학사

고졸

배 점

10

10

5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 가능)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연령 : 최대 20

구 분

~ 24세

~ 27세

~ 30세

~33세

~36세

~39세

배 점

20

17

14

11

8

5

※ 만 나이로 계산 (출생일 산입하여 계산)

한국어능력 : 최대 25

토픽 (TOPIK)

5급/5단계 이상

4급/4단계 이상

3급/3단계 이상

2급/2단계 이상

20

15

10

5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급/5단계 이상

4급/4단계 이상

3급/3단계 이상

2급/2단계 이상

25

20

15

10

※ 토픽(TOPIK)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사전평가 배정단계는 인정하지 않음)

 

선택항목 : 129

근속 기간 :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

※ 법무부에 해당 업체에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며 1점,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하며, 민원이 별도 제출한 서류는 없으며 가점 부분에 기재로 갈음

보유자산 : 최대 35

구 분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

국내자산 Ⓑ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6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배 점

15

12

9

7

5

20

15

10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 Ⓐ는 월 단위 적립시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만 인정

※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 경력 : 최대 20

구 분

뿌리산업 분야 및

·축산·어업·조선업·내항상선 분야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배 점

20

15

10

20

10

5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 가능)

※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농축산어업, 조선업 및 내항상선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부야 근무기록만 인정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

구 분

국내 교육경험 Ⓐ

국내 연수경험 Ⓑ

학사학위 취득

전문학사 취득

1년 이상

6개월~1년 미만

배 점

10

8

5

3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 가능)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 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가점 : 최대 54

구 분

국내 유학경험 Ⓐ

관련

중앙부처

추천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

읍, 면지역 근무경력 Ⓓ

석사

이상

학사

이하

전문

학사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배 점

10

5

3

10

5

10

7

5

구 분

사회공헌 Ⓔ

압세실적

(300만원이상) Ⓕ

코로나19관련 계절근로 참여 Ⓖ

표찿

사회봉사

1개월

2개월

3개월

배 점

5

3

5

2

3

4

구 분

인구감소지역 근무경력 Ⓗ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배 점

5

3

2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를 의미하며, 가-2-4 점수와 중복하여 가점 부여

Ⓓ 읍, 면지역 기준 :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에 위치할 것 / 어선원, 내항상선 선원은 지역 구분없이 승선 경력으로 산정

Ⓔ (·포장/표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만 해당(건당 2점, 최대 5점), (자원봉사) 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1개만 적용)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 8.21. 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참여여부는 별도 제출 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 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

Ⓗ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읍면지역 근무경력 가점과 중복 가능)

감점항목 : 최대 50

구 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

기타 국내 법령 위반 Ⓑ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1회

2회 이상

3회 이상

배 점

5

10

50

5

10

50

※ 항목 간 합산(ⓐ+ⓑ) 점수를 적용함.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여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것은 모두 포함(처분면제,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업종, 업체별 허용인원

○ (공통) 고용 허용인원 산정 시 숙련기능인력(E-7-4)만 산정(다른 취업 비자(다른 E-7 직종 포함) 소지자는 별도 고려하지 않음)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일반 제조업)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

– 단,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는 국민 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 0.1(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내림) 내에서 고용 가능

* (예) 연평균 공사금액이 100억원인 업체 : 100(억) × 0.1 = 10명 고용

○ (뿌리·농축어업) 국민 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 단, 4인 이하 사업장은 2명 고용 가능

<참고>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기존에는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8명의 숙련기능인력만을 고용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23. 6.25.)에는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고용이 가능하고, 비수도권과 뿌리·농축어업에서는 국민 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1. 근무처를 새롭게 옮기는 경우 3개월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2.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업체에 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쿼터 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E-7-4로 변경 후 비자 연장 신청 시 점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5.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기간 도과 시 불인정됩니다.
  1. 선발인원

2분기 6253,000 (+2,375)

3, 4분기는 추후 공지 예정이며, 올해 최초계획 인원인 5,000명에서 30,000명 정도로 확대하여 선발 예정입니다.

  1. 근무기간 자격 조정

기존 54년으로 단축 (-1)

  1. 허용인원

가. 기존 :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8명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 변경 후

1) 일반 제조업

국민 고용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합니다. 단,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는 국민 고용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합니다.

2) 뿌리·농축어업

국민 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하며, 4인 이하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