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12-12BY Immikorea

국적상실신고 해야 하는 이유는 국적관계를 명확히 하고, 재외동포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국적법 제15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개인의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인지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서류에는 국민으로서의 기록이 존속되어 있게 됩니다.

비록 기록상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있지만 위 국적법에 명시한 것과 같이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대한민국 여권이나 은행계좌, 국민보험등을 이용하는 것은 모두 불법행위가 됩니다. 차후에 거소증이나 국적회복 신청시 대한민국 여권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벌금을 낼 수 있고, 국민보험 이용건에 대해서는 환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외동포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F4비자, 거소증, 국적회복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녀 또한 재외동포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장소

  1. 재외공관 (대사관, 영사관)
  2. 한국내 출입국사무소 국적과

국적상실신고 제출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2. 여권 원본, 사본
  3. 시민권증서 원본, 사본
  4.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없을시 제적등본
  6. 이름이 바뀐 경우 입증서류 (판결문, 동일인확인서, 결혼증명서등)

국적상실신고 관련 실무 참고사항

  1. 국적상실신고 후 완전 처리까지는 대략 2달 소요됩니다.
  2. 국적상실신고가 완전 처리되지 않아도 접수증으로 F4비자와 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국적상실신고시 핵심 서류는 시민권 증서이며 여권이나 시민권 카드 등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해외 영사관에서는 원본을 반드시 요구하는 곳이 많지만, 국내에서는 대부분 사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시민권증서 분실시에는 재발급 받아야 하며,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5. 국적상실여부가 헷갈리는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으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라도 위의 한국 서류는 영사관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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