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10-27BY Immikorea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자.
    • –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2. 입양당시 미성년이었던 양자 (성년 양자는 간이귀화 신청)
  3. 미성년일때 입양되었다가 성년이 된 후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자.
  4. 1998년 6월 13일 이전 부계혈통주의 하에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
  5.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하여 아버지가 인지한 성년 자녀
  6. 국적보유 판정을 받은 사할린 동포 2세의 자녀 (사할린 동포 3세)
  7. 북한 국적판정자 자녀
  1. 귀화허가 신청서
  2. 가족관계통보서
  3. 여권
  4. 본국 신분증 사본 (원본지참)
  5.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공증 인증) – 귀화신청일로부터 3년내 1년 이상 제3국에 체류하였을 경우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6. 한국인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7. 본국 출생증명서, 친속관계증명서(영사확인),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문등 (번역본 첨부)
  8. 어릴적 사진 및 같이 찍은 사진등 (생략가능)
  9. 유전자 감정서 (입양의 경우 입양경위서)
  10. 중국의 경우 기타 가족관계 입증 가능한 공적서류 (호구부등)
  11. 한국인 부 또는 모의 기본,혼인,가족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도 포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8.6.13일 이전 혼인으로 국적취득한 사람의 경우 제적등본 제출)
  12. 중국 조선족일 경우 조선족 소명자료 (거민증, 호구부등)
  13.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14. 수수료 30만원

∗만 15세 미만 자녀를 대신하여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 자녀의 친권에 관한 소명자료 (이혼판결문, 민사합의서등) 제출

국적업무 심사는 신청 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으로 개인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 주요 내용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접심사 관련사항, 실태조사(재조사),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이 있습니다.

 

해당자

심사기간

신청 시기

혼인귀화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9개월

약 18개월

(9개월)

2020년 3월 이전

(202012월 이전)

특별귀화

면접대상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약 18개월

2020년 3월 이전

면접면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약 8개월

2021년 1월 이전

간이귀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약 18개월

2020년 3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약 12개월

2020년 9월 이전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약 18개월

2020년 3월 이전

일반귀화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권 자격을 소지한 사람

약18개월

2020년 3월 이전

국적회복

국적회복 신청자

약 6개월

2021년 3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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