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10-18BY Immikorea

F-5-16 영주권

F-5-16 영주권은 F-2-7 비자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체류기간

  • – F-2-7비자 자격으로 3년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
  • –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 종사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2. 소득 / 자산 요건 (선택)

  • – 신청일의 전년도 소득이 GNI의 2배
  • –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

3. 사회통합프로그램 (선택)

  •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
  • – 또는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60점 이상) 

4. 품행단정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 이전에 제출했다면 면제

1. 배우자의 영주권 (F-5-18) 신청 자격

  • – 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일 것
  • – 영주권을 가진 배우자가 2년 전에 이미 F-5-16 비자를 취득한 상태여야 함
  • – 심사결정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 (이혼 또는 사실혼은 불가)
  • – 최근 1년간 전문직종이 아닌 비전문직종 또는 유흥서비스업에 종사 경력이 없을 것

2. 자녀의 영주권 (F-5-18) 신청 자격

  • – 미성년자녀로서 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일 것
  • – 부 또는 모가 2년 전에 이미 F-5-16 비자를 취득한 상태여야 함
  • –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 일 것
  • – 심사 결정일까지 점수제 영주자(F-5-16)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것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닐 것
  1. 통합신청서
  2.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체류지 입증서류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6. 신원보증서
  7. 소득금액증명서
  8.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9. 신청자 기본정보
  10.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11. 고용계약서
  12. 재직증명서
  13. 가족관계 입증서류

개인별 추가서류 있을 수 있음

F-5-16 영주권 신청시 소득 요건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의 학위에 따라서 F-5-9, F-5-10, F-5-15 비자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

영주권 대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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