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3BY Immikorea
F-2-99 신청 가능 체류자격
F-2-99 비자 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문화예술(D-1),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방문동거(F-1), 동반(F-3) 비자 소유자 입니다.
- ∗ D-8 자격자는 투자금액이 1억 이상인 자에 한함
- ∗ F-1, F-3 신청자는 주 체류 자격자가 F-2-99 이어야 함. (동반신청 가능)
국내 체류기간 5년 요건
F-2-99 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연속해서 국내 체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체류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완전 출국하여 국내체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기간
- 불법체류, 불법취업 기간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기간
- 출국기한 유예,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받은 기간
국내 체류의 계속성 판단 (주의)
- F-2-99 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계속 변경하면서 5년 이상 체류는 인정
- F-2-99 신청이 불가한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변경 가능한 자격이 된 경우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산정.
- 완전 출국일(무비자인 상태)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휴가등은 상관없음)
- 출국명령, 강제퇴거로 출국한 경우는 단절된 것으로 간주함.
생계유지 요건
신청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자의 소득요건과 F-2-99 비자의 소득요건을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쪽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자산,연간소득,취업의 세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 3천만원 이상
- – 신청인과 동거가족 합산 가능 (배우자, 자녀, 부모 포함)
- – 예금, 적금, 증권, 적립형 보험, 부동산 임대금등 (대출금액은 제외)
- – 가족합산시 신청인의 자산이 최소 1500만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연간소득 : GNI 이상 (약3750만원)
- – 가족합산시 신청인의 소득이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경제활동 : 취업 또는 사업운영중 일 것.
∗ E-7 비자로 근무처변경,추가시 허가제 적용대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 체류자격 :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디자이너,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해삼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E-7-4 숙련우수인재 (제조업 및 현장관리자), 건설업 현장관리자, 농축어업 현장관리자
- 자산 3천만원
- 연간소득 : GNI의 1.5배 이상 (가족 합산시 신청인 소득은 최저임금의 18배 이상)
기본소양요건 (1개 선택)
- 한국에서 초중고 졸업
- 대학, 대학원, 기능대학중 어느 하나를 졸업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법령준수등 품행요건
- 3년 이내 출입국 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3년 이내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과태료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5년 이내 벌금형의 합산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10년 이내 “중한 범죄”로 선고, 또는 최종 결정을 받은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세금을 체납한 경우 (완납후 진행 가능)
F-2-99 비자 신청서류
- 여권, 사진, 신청서
- 신청 사유서
- 자산 입증서류
- 연간소득 입증서류
- 경제활동 입증서류
- 기본소양 입증서류
- 주거지 입증서류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입증하는 서류
취업 관련 사항 (가족 포함)
취업은 직전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해야 하며, 다른 분야의 취업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반 가족(F-1,F-3)이 F-2-99 비자를 받은 후 취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대상인 취업 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해당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