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3-13BY Immikorea

f-2-99

F-2-99 신청 가능 체류자격

F-2-99 비자 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문화예술(D-1),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예술흥행(E-6-1.3),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특정활동(E-7), 기업투자(D-8), 방문동거(F-1), 동반(F-3) 비자 소유자 입니다.

  • ∗ D-8 자격자는 투자금액이 1억 이상인 자에 한함
  • ∗ F-1, F-3 신청자는 주 체류 자격자가 F-2-99 이어야 함. (동반신청 가능)

 

국내 체류기간 5년 요건

F-2-99 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연속해서 국내 체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체류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 출국하여 국내체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기간
  2. 불법체류, 불법취업 기간
  3.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기간
  4. 출국기한 유예,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 받은 기간

국내 체류의 계속성 판단 (주의)

  1. F-2-99 신청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계속 변경하면서 5년 이상 체류는 인정
  2. F-2-99 신청이 불가한 체류자격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변경 가능한 자격이 된 경우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산정. 
  3. 완전 출국일(무비자인 상태)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휴가등은 상관없음)
  4. 출국명령, 강제퇴거로 출국한 경우는 단절된 것으로 간주함. 

 

생계유지 요건

신청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자의 소득요건과 F-2-99 비자의 소득요건을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쪽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자산,연간소득,취업의 세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산 : 3천만원 이상

    • – 신청인과 동거가족 합산 가능 (배우자, 자녀, 부모 포함)
    • – 예금, 적금, 증권, 적립형 보험, 부동산 임대금등 (대출금액은 제외)
    • – 가족합산시 신청인의 자산이 최소 1500만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연간소득 : GNI 이상 (약3750만원)

    • – 가족합산시 신청인의 소득이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3. 경제활동 : 취업 또는 사업운영중 일 것.

∗ E-7 비자로 근무처변경,추가시 허가제 적용대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 체류자격 :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디자이너,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해삼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E-7-4 숙련우수인재 (제조업 및 현장관리자), 건설업 현장관리자, 농축어업 현장관리자
  2. 자산 3천만원
  3. 연간소득 : GNI의 1.5배 이상 (가족 합산시 신청인 소득은 최저임금의 18배 이상)

 

기본소양요건 (1개 선택)

  1. 한국에서 초중고 졸업
  2. 대학, 대학원, 기능대학중 어느 하나를 졸업
  3.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4.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5.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알아보기

 

법령준수등 품행요건

  1. 3년 이내 출입국 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2. 3년 이내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과태료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3.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5년 이내 벌금형의 합산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5. 10년 이내 “중한 범죄”로 선고, 또는 최종 결정을 받은 경우
  6.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세금을 체납한 경우 (완납후 진행 가능)

 

F-2-99 비자 신청서류

  1. 여권, 사진, 신청서
  2. 신청 사유서
  3. 자산 입증서류
  4. 연간소득 입증서류
  5. 경제활동 입증서류
  6. 기본소양 입증서류
  7. 주거지 입증서류
  8.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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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은 직전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해야 하며, 다른 분야의 취업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반 가족(F-1,F-3)이 F-2-99 비자를 받은 후 취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대상인 취업 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해당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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