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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BY Immikorea

국적이탈

국적이탈이란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당연 취득하는 경우

  • –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 :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계 혈통주의)
  • –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계 혈통주의)
  1. 국적이탈자의 부 또는 모가 과거 한국 국적자였다가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되어 있다면 동시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외국에 주소가 있는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외국 주소지 관할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15세 이상자는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가 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5. 국적이탈 신청 후 처리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됩니다. 
  6. 남자의 경우 생일에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31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18세가 되는 해의 4.1일 이후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국적이탈신고서
  2. 외국거주사실증명서
  3. 동일인증명서
  4. 한국국적포기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
  5. 사진1매
  6. 국적이탈대상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부와 모의 각 기본증명서(상세)
  8. 국적이탈 대상자의 출생증명서 – 출생증명서는 한글로 번역
  9. 국적이탈대상자의 해외 여권
  10. 부,모의 유효한 한국여권과 영주권 원본 또는 해외여권과 시민권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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