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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9BY Immikorea
외국인투자법인이란 외국인(개인 또는 외국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립한 법인을 외국인투자법인 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인정되려면 해외로부터의 최소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발행 주식 총 수의 10%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국내 법인의 지위를 갖게 되며 한국 기업의 회계 기준에 따라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D8비자 투자비자는 한국의 국내 은행에 외국인 투자 신고와 계좌를 개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업무는 위임장을 통해 대행 설립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영사관 공증이 필요합니다.
D8비자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외국인, 외국기업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