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09BY Immikorea

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법인이란 외국인(개인 또는 외국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설립한 법인을 외국인투자법인 이라고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인정되려면 해외로부터의 최소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발행 주식 총 수의 10%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국내 법인의 지위를 갖게 되며 한국 기업의 회계 기준에 따라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D8비자 투자비자는 한국의 국내 은행에 외국인 투자 신고와 계좌를 개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업무는 위임장을 통해 대행 설립이 가능합니다. 

개인 및 본사 서류 준비 (공증)
외국인 투자 신고 및 은행 계좌 개설 (외국환 은행)
⇒ 투자자금 송금 또는 휴대 반입
⇒ 법인 설립 등기 (등기소)
⇒ 인허가 취득 (관련 업종)
⇒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세무서)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외국환 은행)
⇒ 법인계좌로 투자금 이체 (외국환 은행)
⇒ D8비자 신청 (필요시)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영사관 공증이 필요합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서
  2. 개인인 경우 : 여권
  3. 법인인 경우 : 해외본사 실체서류, 이사회의결서, 본사 주주명부
  4. 정관
  5. 주주명부
  6. 취임승낙서
  7. 대표자 주소지 공증, 서명공증
  8. 한국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9. 위임장

D8비자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외국인, 외국기업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1. 해외 본사 공증 서류 준비를 위한 영문 샘플 제공으로 정확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법인등기에 필요한 해외서류 번역 공증도 대행합니다.
  3. 법인등기에 필요한 정관 / 취임승낙서 / 정관을 만들어드립니다.
  4. D8비자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비자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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