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비자 e스포츠 는 일반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대상자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발급 되며, 이미 국내 체류 중인 대상자가 비자 자격 변경을 통해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유학(D-2), 구직(D-10)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사증(B-1,B-2) 또는 단기 사증(C-3)을 발급 받아 입국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체류 비자로 장기 체류 중인 자가 현재의 체류 자격을 그만두고 귀국 전에 방송 출연이나 모델 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