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2-02-07BY Immikorea

E-6비자 e스포츠

전세계에서 e스포츠 라면 당연히 한국을 떠올릴 만큼 e-스포츠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의 많은 프로게이머들이 한국의 게임사 등에 소속되거나 초청되어 한국의 e스포츠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에 각국의 언어로 생중계 하기 위한 캐스터도 동반하여 한국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비자가 예술흥행 비자라고 불리는 E6비자 입니다. 

E-6 비자는 90일 이상의 체류 기간이 필요할 때 발급 받는 장기 체류 비자이며 90일 이내의 짧은 국내 활동만 필요하다면 C-4-5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서 활동하면 됩니다.

E-6 비자 e스포츠 는 일반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대상자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발급 되며, 이미 국내 체류 중인 대상자가 비자 자격 변경을 통해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유학(D-2), 구직(D-10)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사증(B-1,B-2) 또는 단기 사증(C-3)을 발급 받아 입국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체류 비자로 장기 체류 중인 자가 현재의 체류 자격을 그만두고 귀국 전에 방송 출연이나 모델 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스포츠 선수 및 캐스터의 E-6 비자는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 추천서를 먼저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고용 추천서가 발급 되면, 이후에 비자 발급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여 비자 승인을 받게 됩니다. E-6 비자는 서류 준비와 고용 추천서, 비자 심사 기간 등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을 넉넉히 잡고 준비해야 합니다.

E-6비자 e스포츠 : 외국에서 초청하는 경우

고용추천서 서류 준비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발급 (2주소요)
-> 고용추천서 첨부하여 비자관련 서류 제출
-> 출입국사무소 비자 심사 (2주 소요)
-> 허가시 사증인정번호 발급
-> 외국인 본국의 한국 영사관에 사증인정번호로 비자 발급 신청
-> 한국 입국
-> 외국인 등록증 발급

 E-6비자 e스포츠 : 국내에서 자격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 필요)

고용추천서 서류 준비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발급 (2주 소요)
-> 고용추천서 첨부하여 비자관련 서류 제출
-> 관할 출입국사무소 비자 심사 (2주 소요)
-> 외국인 등록증 변경
  • * 지역별 관할 출입국 사무소 상황에 따라 시간 소요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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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비자 E-SPORTS
  1. 신청공문
  2. E-6비자 초청 대상자 이력서 프로필
  3. 활동 계획서
  4. 계약서 (공증필)
  5. 신원보증서 (공증필)
  6. 회사소개서
  7. 사업자등록증
  8. 법인인감증명서
  9. 위의 서류 이외에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외국인고용현황, 회사 납세 실적등)

E-6비자 e스포츠 선수와 캐스터의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고용 추천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고, 전년도에 제출한 활동 계획이 잘 수행되었는지 등의 실적(사진, 보도 기사 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와 체류지 입증, 급여 수령 등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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