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5-03BY Immikorea

E-6 VISA

E-6 비자 는 한국 내에서 90일 이상 장기 거주하면서, 공연, 영화, 방송, 작사, 작곡, 화가, 사진, 무용, 연주, 스포츠(e스포츠 포함), 모델, 배우 등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예술인, 방송인, 체육인에게 주어지는 장기 비자입니다. 

  1. 창작 활동 :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사진작가
  2. 예술 지도자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3. 수익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4. 분장사 및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

E-6 비자의 활동범위

  1.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활동
  2.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 활동

E-6 비자 구분

  1. E-6-1 :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 방송, 연예 활동
  2. E-6-2 : 호텔 시설, 유흥업소에서의 공연
  3. E-6-3 :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E-6 비자와 C-4 비자의 차이점

E-6 비자는 9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발급 받는 장기 비자이고 C-4 비자는 90일 이하의 단기취업 비자로 짧은 기간 문화, 예술, 방송,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C-4 비자 더 알아보기 (클릭)

E-6 비자는 관련된 정부 기관의 고용 추천서를 먼저 발급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초청하는 경우

고용 추천서 서류 준비
-> 해당 정부 부처 고용 추천서 발급
-> 고용 추천서 첨부하여 비자 서류 제출
-> 출입국 사무소 비자 심사
-> 허가시 사증인정번호 발급
-> 외국인 본국의 한국 영사관에 사증인정번호로 비자 발급 신청
-> 한국 입국
-> 외국인 등록증 발급

 국내에서 자격 변경하는 경우(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

고용 추천서 서류 준비
-> 해당 정부 부처 고용 추천서 발급
-> 고용 추천서 첨부하여 비자 서류 제출
-> 관할 출입국 사무소 비자 심사
-> 외국인 등록증 변경

E-6 비자는 활동 분야에 따라 고용추천서를 발급 받는 행정기관이 각각 다르고 요구되는 서류도 다릅니다. 또한 신청 업체의 자격 요건에 관련된 서류도 필요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 : 가수, 배우, 모델, e스포츠 
  2. 영상물 등급위원회 :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 호텔, 유흥업소 공연
  3. 방송통신위원회 : 지상파 방송출연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케이블, iptv 방송출연
  1.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통합신청서
  2. 피초청인 여권사본
  3. 사진1매
  4.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5.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6. 사업자등록증
  7. 고용계약서 사본
  8. 활동 분야에 따른 자격 요건 구비 서류
  9. 해당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서
  10. 신원보증서
* 활동 분야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필요
 

근로 계약 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으로 계속해서 체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E-6 등록 외국인은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시에는 고용 추천서를 새롭게 발급 받아야 하며, 전년도 활동 실적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허가 기간 :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 기간 +1개월
  2.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
    • 기 제출한 활동계획서 사본
    • 활동실적보고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재직증명서, 외국인 고용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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