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5-01BY Immikorea

C-4-5 비자 외국인 단기출장, 파견, 용역계약을 위한 비자

C-4 비자 는수입 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 설비 제작, 감독 등 각종 용역 제공 계약, 구매 계약, 사업 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파견되어 국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체재비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 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접 활동을 하려는 경우 등 C-4-5 단기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하면 됩니다. 

만약 보수성 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 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라도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 업종은 자격이 안됩니다.

만약 보수성 경비나 대가성이 없다면 C-3-4 단기상용 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C-4 비자 발급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초청대상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C-4 비자 제출서류

  1. 사증 발급 신청서
  2. 여권
  3. 사진
  4. 용역 계약서 또는 구매 계약서, 사업 수주 계약서 사본
  5. 파견 명령서 또는 출장 명령서
  6. 초청대상 외국인의 업무관련 자격증, 이력서
  7.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8. 체류지 입증서류
  9. 거래 실적 입증 자료
  10. 국내 조달이 어려운 기술 인지의 소명 자료
  11. 최근 코로나로 인해 건강 확인서, 격리 동의서, 항공기 탑승전 72시간내 발급된 PCR 검사서 (격리 면제자는 생략 가능)
C-4 비자 제출서류 파견명령서
파견 명령서
C-4 비자 초청시 초청장 샘플
초청장 샘플
C-4 비자 초청시 용역계약서
용역계약서 영문 번역필요
위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맞게 선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C-4 비자는 체류기간이 90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 격리기간을 제외하면 활동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는 격리 면제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리면제는 계약을 해야하는 긴급한 상황이거나 회사의 이익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임원급에게만 승인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확인 절차를 거치며 일상적인 업무인 경우에는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격리 면제 알아보기 : 기업인 출입국 종합 지원 센터

# C-4비자는 기본적으로 초청 대상자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며  사증 발급 제출 서류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C-4비자 : 영어 캠프 등에서 90일 이하 회화 지도 활동을 하는 사람

평생 교육 시설등 등록된 위치를 벗어난 시설에서 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 강사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안됩니다. 

평생 교육 시설이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교습을 하게 되면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등의 위반이 되며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학교 교과 교습 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을 하는 경우도 학원법에 위반이 되어 사증 발급이 불허 됩니다.

<제출 서류 >

  1. 사증발급 신청서(사진부착)
  2. 여권, 수수료
  3. 학위 관련 검증 서류
  4.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5. 고용 계약서
  6.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교육기관 설립 관계 서류
  7. 평생교육시설등록증 등 평생 교육 시설 신고 수리․지정 관련 서류 / 영어 캠프 운영 일정표 및 강의시간표(해당 외국인 참여 시간 표기)
  8. 학위관련 검증서류는 ⅰ) 학위증 사본 (아포스티유 확인), ⅱ) 해당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 취득 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 ⅲ) 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 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 중 택일 가능
# 제출 서류는 상황별, 국가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는 하이코리아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3. C-4 비자 : 공연, 광고, 패션 모델 등의 취업 활동을 하는 자,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동 경기, 바둑 시합, 가요 경연 등에 참가하는 사람

 

공연법에 의한 공연

  1. 사증 발급 신청서(사진 부착), 여권, 수수료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서(추천 제외 대상 공연은 면제) 
  3. 공연 계획서 * (추천 제외 대상 공연) 국가․ 지방자치단체․초청 공연,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 목적 공연, 공익 법인 초청 사회 일반 이익 기여 목적 공연 (공연법 제6조제2항, 동시행령 5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및 활동

  1.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여권, 수수료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관광업소에서의 연주, 가요, 곡예, 마술에 대한 공연추천은 주한 미8군 영내클럽, 관광진흥법상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휴양콘도미니엄,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음식점, 국제회의 시설의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추천하지 않음 – 단, 관광업소중 공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연장(예: 워커힐 호텔, 부산롯데호텔 등)에서의 퍼레이드․쇼․뮤지컬 등 가무적 요소를 갖춘 공연과 유원시설(예: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및 국제회의시설의 부대 시설(코엑스․벡스코 등 무역전시장 및 롯데․하얏트 등 특급호텔)에서의 ‘가무’도 공연추천
  3. 연예활동 계획서
  4.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5. 신원보증서

 

운동경기, 바둑시합, 가요 경연 등 참가

  1.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여권, 수수료
  2. 주최 측이 발급한 초청장 또는 참가확인서
  3. 행사참가 시 지급되는 보수 또는 수당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등 (초청장 등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그 밖의 경우

  1.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여권, 수수료
  2.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등

* 광고․패션모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용추천서), 방송출연자 ( 미래창조 과학부의 고용추천서)

고용추천서 알아보기

 

4. C-4비자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따라 90일 이하 단기간 강의, 연구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대학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 강의 등의 활동으로 통상의 체재비를 초과하는 수익(보수 등)이 발생하여야 하고, 대학 간 학술교류 등의 차원에서 별도의 보수지급 없이 왕복항공권 및 숙식 제공 등의 편의 제공만 받는 경우에는 단기방문(C-3) 자격에 해당

<제출 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여권, 수수료
  2. 고용(강의․강연)계약서 또는 강의료 액수 등 수익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초청장(사증 발급 협조요청 문서)
  3. 신청인의 학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4. 초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고용 계약에 따른 취업 활동이 아닌 초청에 의한 1회성 강의, 강연, 자문활동등의 경우에는 위의 조건하에서 단기 취업 비자가 아닌 단기체류 자격 B-1(사증 면제), B-2(관광 통과), C-3(단기 방문) 소지자도 가능합니다

5. C-4 비자 체류 기간 연장

  1. 원칙적으로 90일 초과는 불가능
  2. 하지만 출국할 항공편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합니다.

6. C-4 비자 근무처 변경

  1. 단기취업 C-4 비자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 추가 허가 권한을 청(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위임
  2. 근무처 변경시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불필요 (단 E-1부터 E-7에 해당되는 활동중 고용추천서가 필수로 되어 있는 업종은 고용추천서 징구) – 여권에 근무처변경 허가인을 찍고 변경된 근무처와 체류기간을 적거나 단기 취업 자격 근무처 변경 허가 스티커 부착
  3. 근무처 추가시 근무처 추가 횟수 제한 없음 – 소속사의 지시에 따라 E-6-1 자격에 해당하는 공연을 하기 위해 공연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없이 활동 가능. E-6-2에 해당하는 활동은 고용주의 변동신고 필요
  4. 단기사증 발급시 허용된 범위가 아닌 다른 활동을 위한 근무처 변경 신청시 활동 상호간의 관련성이 높고 해당 활동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경우 사무소,출장소장이 변경 허용(예를 들어 E-6-3가 계약종료 후 공연 기획사나 광고주등과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 가수, 모델활동을 하는 경우)
  5. 신청서류 – 신청서, 여권원본, 수수료, 고용계약서, 회사설립 관련서류, 고용추천서(해당자), 기타 해당분야 입증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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