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3-07BY Immikorea

F6비자

F-6비자 :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 결혼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결혼 중 10%가 외국인과의 결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민족 국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F6비자는 한국인과의 혼인을 통해 체류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결혼의 진정성, 의사소통 여부 등에 대해 기본적인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정성이 없는 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입니다.

F6비자 신청 시에는 미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한국에만 혼인신고를 하면 F6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외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미혼임을 입증하는 혼인 요건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미혼 증명서라고 부르는데 나라마다 명칭은 다릅니다) 

한국 구청 혼인신고시 필요서류

  1. 신분증 : 여권, 외국인 등록증, 주민등록증
  2. 혼인요건 증명서 (미혼증명서) 원본
  3. 혼인요건 증명서 번역본
  4. 혼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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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초청)

F6비자 신청은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배우자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한국 영사관에 제출하기 때문에 한국 서류에 대해서 번역이나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비자 변경)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장기 비자를 보유하고 한국에 거주 중인 경우, 체류 자격 변경을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

관광 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해서 혼인신고 등의 절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결혼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의 본국으로 갈 필요는 없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의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1. 자녀가 있는 경우
  2. 임신, 출산 예정자
  3.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4. 기타 인도적인 사유    

F6비자의 경우 2인 기준 연 소득이 2천만원 정도로 심사 기준이 낮아 보이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심사 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무서에 신고가 된 소득을 의미하며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이나 현금으로 주로 거래하시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은 있지만 신고된 소득이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1. 초청인이 작년에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 소득 + 연금소득 합산 가능
  2. 재산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6개월 이상 보유한 재산으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만 인정. 
  3.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의 소득으로도 가능
  4.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내 소득도 가능
  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산정 가능
    • (1년 평균 건강보험료 ÷ 3.43% × 12월 = 추정 연소득)
    • 예시 55,000원 ÷ 3.43% × 12월 = 19,241,983원으로 추정
    •  

F6비자 소득 기준 (2022기준)

구분2인3인4인5인6인7인
소득19,560,51025,168,20630,726,48036,147,09041,442,02446,683,552

 

국제 결혼의 경우 많은 사연과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특이한 사례가 매우 많고 비자 획득을 위한 가짜 결혼의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교제 기간이 짧은 경우,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소개 받은 경우, 인터넷으로 만나서 결혼 전에 한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경우, 외국인과의 결혼을 여러 번 한 경우 등,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등. 

일반적이지 않은 결혼에는 엄격한 심사가 적용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제 경위 및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이트 중에 찍었던 사진, 결혼식 사진, 양쪽 가족들과의 사진, SNS 대화 내역, 통화 내역 등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도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출입국 사무소 공무원이 실제 집으로 방문을 해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F6비자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한데 꼭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외국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증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말은 잘하지만 글을 쓰지 못해서 입증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터뷰등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외국인)가 한국어로 의사소통 가능시 (선택)

  1. 한국어능력 시험 (TOPIK) 1급 증명서
  2.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증
  3.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4.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서류
  5. 외국 국적동포로 한국어 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6.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 기록 

한국인이 외국어로 의사소통 가능시 (선택)

  1. 한국인이 결혼 이민자의 모국어가 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2. 한국인이 귀화자인 경우로 전 국적국의 언어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3. 한국인과 결혼 이민자가 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1. 부부가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사실혼 제외)
  2. 부부간 자녀가 있는 경우
  1. 최근 5년 이내 외국인과 결혼했었던 사람은 신청 제한
  2. 한국인이 혼인 귀화자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국적 취득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단기비자,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자, 일반형사범, G-1비자 소지자는 국내에서 신청불가

기본서류

  1. 여권 원본, 사본
  2. 외국인 등록증
  3.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 금액 신고서
  4. 소득금액 증명원, 신용 정보 조회서
  5. 사진 1장
  6. 혼인관계증명서
  7. 기본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서
  9. 주민등록등본
  10. 신원보증서 원본
  11. 임대차계약서
  12. 거주숙소제공확인서
  13.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14. 외국인배우자의 결혼 배경진술서
  15.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 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16. 결핵증명서 (해당자)

필요시 추가서류

  1.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소득 입증시)
  2. 외국인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진술서 (가족소득으로 입증시)
  3. 자녀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국적

  •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인 경우 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결혼 이민(F-6)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결혼의 부작용을 줄이고 한국 문화와 한국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수 대상 국가인 경우

  •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발급일 5년 이내)
  • – 외국인 배우자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3개월 내 발급)
    – 혼인 당사자 쌍방의 건강 진단서 (6개월  내 발급)

면제자

  •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장기사증으로 체류하면서 교제사실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91일 이상 체류
  • – 임신, 출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한 경우 통화내역서,인우보증서,사진,이메일 등의 자료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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