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5-06BY Immikorea

D7비자

D7비자 가 파견 비자라고 불리기 때문에 용어 사용에서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D7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본사와 지사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외국 본사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했다면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립신고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D7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외국 본사가 한국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 있다면 D8 파견 비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D7비자 는 무분별한 비자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자의 재직 기간, 직위, 회사의 요건 등에 조건을 두고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타 비자에 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기본 조건

외국의 공공 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한국에 있는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 인력(임원, 상급 관리자, 전문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 본사 1년 근무 요건 면제 또는 완화 

  1. 국가 기간 산업 또는 국책 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발전소, 전철, 지하철 등)
  2.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타 업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경력이 인정됨
  3. 1년 미만의 경우 50만 달러 이상의 운영 자금 도입 실적 증명

필수 전문 인력의 범위

  1. 임원(EXECUTIVE)
  2.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
  3. 전문가(SPECIALIST) : 해당 기업 서비스의 연구, 설계, 기술, 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

D7비자 신청시 주요 심사 포인트

해외로부터 운영 자금을 도입했는지 여부, 임원이 아닌 경우 필수 전문 인력, 즉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임을 입증하는 부분이 비자 심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7비자 신청 서류 

파견자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사본
  3. 이력서
  4. 학위증사본

해외본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파견명령서
  3. 재직증명서
  4. 파견사유서
  5. 본사 소개자료

한국지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3. 지사설치 신고서
  4.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5. 외환매입증명서 (운영자금)
  6. 법인통장 사용내역 (운영비)
  7. 법인 납세관련 서류
  8. 법인 등록서류

*상황에 따라 서류가 가감 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현지 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한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 받으려는 자

  • – 현지 법인과 해외지점은 본사의 투자금액이 50만달러 이상 되어야 함
  • – 본사가 공공기관인 경우 투자금액 요건 미적용

D7비자 신청시 준비 서류

  1. 신청서
  2. 여권사본
  3. 거민 신분증 사본 (중국인인 경우)
  4. 이력서, 경력증명서
  5. 초청사유서
  6. 본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공기관은 생략)
  7.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현지법인)
  8. 해외지점설치신고서 (해외지점)
  9. 해외지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0. 해외송금 확인 입증서류
  11. 인사명령서 (파견명령서) * 파견기간 명시
  12. 해외지사 재직증명서
  13. 본사 납부내역증명 (납세사실증명)

D-8 자격을 소지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필수 전문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동일 계열 외국 기업에서 설치한 국내 지사, 자회사, 주재 사무소, 계열 회사등에 파견 명령을 받아 근무하려는 합법 체류자

D7비자 신청시 준비서류

  1.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사진
  2. 신청 사유서
  3. 파견 명령서 (외국 본사 발행) 원본 또는 재직 예정 증명서
  4.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 설치 허가서 사본 또는 연락 사무소 설치 허가서 사본 (외국환 은행 발행)
  5. 동일 계열 외국 기업 입증 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6. 근무하려는 기업의 연간 납세 증명서 또는 외국환 매입 증명서등 영업 자금 도입 실적 증명서류
  7.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8. 근무중인 외국인 현황
  9. 필요시, 개인 납세 사실 증명원 원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 신설 지사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실태 조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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