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1BY Immikorea
영주권자 국적신청 대상자
영주권자 국적신청 대상자는 출생 후 한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의 외국인으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적신청 요건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 외국인이 적법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 (해외 체류기간은 제외)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 품행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이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
영주권자 국적신청시 제출서류
- 귀화허가 신청서
- 여권사본 1부
- 귀화허가 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국 발행 공문서
- 재정관련 서류 (1개 선택)
- 전년도 GNI 이상의 소득금액증명원
-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예금, 적금, 증권등) 증명서류
- 6천만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 (임대보증금 포함)
- 2명 이상의 추천서
- 추천인 : 한국인 2명 이상
- 추천인 자격 :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 이장등 귀화허가 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추천인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
- 가족관계통보서
- 귀화허가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친속관계 공증서)
- 귀화허가 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 수수료 30만원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 번역 필요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 기재
국적 신청시 사회통합프로그램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한 사람은 귀화용 종합평가합격증(이수)을 제출하면 귀화면접 심사가 면제됩니다.
- 2018년.3.1부터 국적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귀화용 종합평가)에 최대 3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합격하고 귀화 면접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적심사 기간 : 2021년 9월 기준
국적업무 심사는 신청 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으로 개인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 주요 내용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접심사 관련사항, 실태조사(재조사),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이 있습니다.
| 해당자 | 심사기간 | 신청 시기 | |
혼인귀화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9개월 | 약 18개월 (9개월) | 2020년 3월 이전 (2020년 12월 이전) | |
특별귀화 | 면접대상 |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 약 18개월 | 2020년 3월 이전 |
면접면제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약 8개월 | 2021년 1월 이전 | |
간이귀화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약 18개월 | 2020년 3월 이전 |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약 12개월 | 2020년 9월 이전 |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약 18개월 | 2020년 3월 이전 | ||
일반귀화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권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약18개월 | 2020년 3월 이전 | |
국적회복 | 국적회복 신청자 | 약 6개월 | 2021년 3월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