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10-11BY Immikorea

영주권자 국적신청

영주권자 국적신청 대상자는 출생 후 한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의 외국인으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 외국인이 적법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 (해외 체류기간은 제외)
  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4. 품행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5. 자신이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6.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할 것
  1. 귀화허가 신청서
  2. 여권사본 1부
  3. 귀화허가 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국 발행 공문서
  4. 재정관련 서류 (1개 선택)
    1. 전년도 GNI 이상의 소득금액증명원
    2.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예금, 적금, 증권등) 증명서류
    3. 6천만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 (임대보증금 포함)
  5. 2명 이상의 추천서
    1. 추천인 : 한국인 2명 이상
    2. 추천인 자격 :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 이장등 귀화허가 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추천서를 작성할 수 있음
    3. 추천인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첨부
  6. 가족관계통보서
  7. 귀화허가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친속관계 공증서)
  8. 귀화허가 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9.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10. 수수료 30만원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한국어 번역 필요하며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 기재
  1.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한 사람은 귀화용 종합평가합격증(이수)을 제출하면 귀화면접 심사가 면제됩니다.
  2. 2018년.3.1부터 국적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귀화용 종합평가)에 최대 3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합격하고 귀화 면접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적업무 심사는 신청 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으로 개인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심사 주요 내용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접심사 관련사항, 실태조사(재조사),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이 있습니다.

 

해당자

심사기간

신청 시기

혼인귀화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9개월

약 18개월

(9개월)

2020년 3월 이전

(202012월 이전)

특별귀화

면접대상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약 18개월

2020년 3월 이전

면접면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약 8개월

2021년 1월 이전

간이귀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약 18개월

2020년 3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약 12개월

2020년 9월 이전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약 18개월

2020년 3월 이전

일반귀화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권 자격을 소지한 사람

약18개월

2020년 3월 이전

국적회복

국적회복 신청자

약 6개월

2021년 3월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