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3BY Immikorea
D-4-3 유학비자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 유학을 오려는 경우 D-4-3 비자를 받습니다. 후견인으로 부모 1인 동반 입국도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시에는 학생 혼자 유학도 가능합니다.
대상 학교
-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 외국인 학교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대상자
- 정부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 초청 외국인 유학생 – 상기 교육기관에서 사전 입학허가를 받아 입학예정이나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체재비등 요건을 갖추고 지정된 후견인이 있는 자.
-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 – 자비유학의 경우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사립학교를 원칙으로 하며 국민의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국공립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장의 초청장이 있어야 함.
후견인 제도
유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돌봐 줄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후견인은 일정한 재정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후견인 1인당 후견 가능한 유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 후견인 자격
- 국내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 등록을 한 국내 장기체류 비자소지자
- 동반 입국하는 유학생의 부모
- 후견인의 재정 능력 입증
- 연간소득 GNI1배(3,750만원) 이상 또는 2억 이상의 자산 (본인, 배우자 합산 가능)
-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한 원천징수 영수증, 부동산 소유증명, 부동산 거래계약서,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예금잔고증명서등으로 입증
- 후견인이 면제되는 경우 : 고등학교 유학자로 기숙사 입소자 (학교장 확인서 필요)
- 유학생이 국내에 부모나 친척이 있어 방문동거 F-1비자, 또는 동반 F-3 비자 자격에 해당되는 경우는 D-4-3비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D-4-3 준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 해당 학교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후견보증서 : 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경우에도 후견 보증서 작성
- 후견인 재정능력 입증서류
- 여권사본
- 입학허가서
- 최종학력 입증서류 원본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학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 공문 또는 모집요강등)
- 체재비 입증서류 (학비 + 1년간 생활비)
- 학비 납입 증명서 (수업료, 기숙사비, 입학금등 유학관련 비용 일체)
- 1년간 생활비와 체제비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은행 잔고증명서, 1인기준 한화 950만원 상당, 부모 1인 동반시 한화 1,900만원 상당 추가 필요)
- 가족관계 입증서류
- – 부모의 영문 성명 알수 있는 자료 첨부해야 함 (한글 번역본에 영문성명 기재, 여권사본 첨부등)
- 부모가 현재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 비자발급 제한
참고사항
- 제출서류 관련
- 제출서류는 원본심사 원칙 (사본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외)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번역본 첨부시 번역자 확인서 같이 제출
- 중,고등학교 중 기술교육 위주의 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마이스터교등, 특성화고등학교: 애니메이션고, 조리과학고, 디자인고, 관광고, 한방특성화고등)인 경우 서류지참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필요
- 심사에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이 제한되며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시에는 여권 잔여 유효기관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접수가능합니다
- 재외공관 사증신청시 : 해당자에 한해 재외공관 지정병원 발급 결핵진단서 제출
- 아래 국가 국민은 자비부담 유학생만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대상임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