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12-14BY Immikorea

F4비자를 보유한 재외동포의 외국인 배우자와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1년 유효 기간의 방문동거(F-1-9)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가 F4비자 거소증 발급시 한국 내에서 동반 신청도 가능합니다.

F1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 배우자는 취직 등의 영리 활동은 불가하며, 취직을 하는 경우 취업비자인 E7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거소증을 보유한 재외동포의 미성년 자녀로서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재학증명서 제출시 F-4 비자로 변경,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2.1.3일 시행) 

기본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사진 1매
  3. 여권 원본 및 사본
  4. F-4 비자 재외동포의 여권 복사본
  5. F-4 비자 재외동포의 거소증 앞/뒷면 복사본 혹은 비자 복사본

미성년 자녀 신청시 추가서류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신청자인 경우

  1. 국적상실 / 이탈된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출생 당시 부모 모두 외국 국적 취득 후여서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아닌경우

  1. 해외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필요)
  2. 부모님의 여권 사본
  3.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배우자 신청시 추가서류 

  1.  한국 국적을 보유했었던 신청자인 경우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1. 국적상실 되어 있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2.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한 경우 제적등본으로 가능
  2.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
  3. 해외에만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결혼 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