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12-14BY Immikorea

거소증이란 재외동포 자격자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외동포로 인정되어야 F4비자를 받을 수 있고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 또는 조부모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3. 한국 출생의 해외입양자
  4. 병역 이행 또는 면제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남성에 대해서는 만40세 12월 31일까지 F4비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법은 2018년 5월1일 이후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국적이탈 또는 상실을 완료한 사람은 F4비자 신청 가능.

거소증이 있으면 한국내 은행계좌 이용, 휴대폰 개통, 취업, 건강보험, 부동산 거래등 모든 한국인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국적회복 신청시에도 거소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거소증
거소증 뒷면에 체류만료일과 주소가 기재됩니다
  1. 통합신청서
  2. 여권원본 (잔여기간 6개월 이상)
  3. 한국 여권사진 1매 (3.5 X 4.5 흰색배경) 
  4. 시민권증서 원본지참, 사본제출 (실제로는 사본으로도 가능함)
  5. 기본증명서(상세)
  6.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7. 국적상실 신고가 안되어 있는 경우 국적상실 신고 후 접수증으로 가능
  8. 아포스티유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1. 유효기간은 6개월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기준)
    2. 미국 FBI CHECK, 캐나다 RCMP, 호주 AFP, 영국 ACRO
    3. 면제대상 : 만60세 이상, 13세 이하, 독립유공자 가족, 특별공로자
    4. 타 국가에서 10년 이내에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해당 체류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5. 해외 국적이 2개인 경우 둘 다 제출해야 함.
  9. 직업 신고서
  10. 재외동포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11. 체류지 입증서류 (호텔주소도 가능)
  12. 한국 이름과 영문 이름이 다른 경우 “법원서류” “동일인 확인서”
  13. 병적 증명서 (필요시)

재외동포 분들은 한국 체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속한 거소증 발급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소증 발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을 어디로 정하는가와 성수기(봄,가을), 비수기(여름,겨울)에 따라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행을 이용하시는 경우 서류 제출 후 거소증을 받기까지 3주에서 5주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인이 직접 접수하는 경우 추가로 방문 예약 대기 시간을 3주에서 1달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체류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거소번호만 승인받고 출국할 수 있으며, 거소증 실물카드는 추후에 행정사가 받아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영사관에서 F4비자를 발급받아 오시는 경우 규정상 행정 대행이 불가합니다.  

거소증 관할지도
서울 경기지역 출입국 관할 지도

거소증 신속 대행 문의 (Quick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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