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6-25BY Immikorea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외국 회사가 한국내에서 본격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현지 연락 업무, 시장 조사, 연구 개발,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게 됩니다.

연락사무소와 국내 지사 설치의 차이점 

  • – 국내지사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수행 가능 / 등기 필요
  • – 연락사무소 :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등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 가능 / 등기 필요없음

연락사무소 설치는 법원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이나 한국 지사 설립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지만 외국환 은행과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공증 서류, 신청 서류 작성, 계좌 개설 등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시 반드시 아포스티유 해야 하는 서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은행별, 세무서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이전의 거래 실적이나 운영 자금 도입 계획이 없다면 은행에서 계좌 개설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외국본사 법인등록증명서 : 아포스티유 필요
  2. 외국본사 이사회의사록 : 아포스티유
  3. 외국본사 대표자의 여권 사본
  4. 한국 대표자의 여권 사본 (한국인인 경우 신분증사본)
  5. 대표자 임명장 (Appointment Letter) : 아포스티유
  6. 위임장 (Power of Attoney) : 아포스티유
  7. 국내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외국본사가 연락사무소 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서류 샘플을 제공하고 수정해 드립니다. 

  1. 외국본사 아포스티유 서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국내 대표자 서류 준비
  2.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 신고  (지정 외국환은행)
  3.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 (지정 외국환은행)
  4. 고유번호증 발급 (세무서)
  5. 은행 계좌 개설 (지정 외국환은행)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신고서

연락사무소를 설치 후에 D7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사무소 설치 후에 운영 자금의 도입이 없다면 D7비자 발급이 어렵습니다.  

D7비자 신청시 조건

  1. 파견자는 본사 근무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해외 본사의 규모와 운영 자금 도입 액수에 따라 D7비자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국내에서 비자 자격 변경 불가합니다 (초청 비자로 발급)
  4.  대표자외에는 전문인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1.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영업활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습니다
  3. 직원이 외국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 4대보험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4. 직원이 국내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 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 수령, 그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 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
  4.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5.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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