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BY Immikorea

F-5-15

F-5-15 영주권은 국내의 대학원에서 정규 과정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국내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F-5-15 영주권 신청 조건

  1.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공분야 무관)
  2. 유학(D2비자) 과정 없이 학위만 취득한 사람은 불가
  3. 졸업 예정자는 제외
  4.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 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일 것.
  5. 1년 내에 근무처를 변경했다면, 근무 중단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연속성 인정 

 

F-5-15 영주권 혜택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제출 면제
  2.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3. 소득 요건은 GNI 이상 (자산으로 입증 시 4억 1500만원 이상)
  4.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3 비자로 변경 (2년 후 F5-4 비자로 변경 가능)

 

F-5-15 영주권 신청시 고려사항

“전일제 상용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을 말합니다. 소규모 기업에서는 정규직 확인서를 발급 받기가 쉬운 편이지만, 대학이나 대기업에서는 정규직 확인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F-5-15 비자 신청자 중에는 E3 비자 소유자가 많은데,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5-15 영주권 신청시 제출서류

  1. 박사 학위증 사본 *필요시 성적 증명서 등을 추가 요청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 증명서
  3.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등 정규직 여부 확인 서류
  4. 신원보증서
  5. 신청자 기본정보
  6. 체류지 입증서류
  7. 개인별 필요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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