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5-27BY Immikorea

F-5-15 영주권

F-5-15 영주권 신청 요건

  1.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공 분야 무관)
  2. 유학(D2비자) 과정 없이 학위만 취득한 사람은 불가
  3. 졸업 예정자는 제외
  4.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 중일 것.
  5. 1년 이내에 근무처를 변경했다면, 근무 중단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연속성 인정 

 

F-5-15 영주권의 혜택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제출 면제
  2.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3. 소득 요건은 GNI 이상 / 자산으로 신청시 국민 평균 자산의 1.5배
  4.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3 비자로 변경가며 2년 후에 F5-4 비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F-5-15 영주권 신청시 고려사항

F-5-15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정규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신청자들이 계약직으로 일하기 때문에 정규직 확인서를 발급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본인의 직장에서 정규직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F-5-15 비자 신청자 중에는 E3 비자 소유자가 많은데, 대부분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3비자 소지자는 F-2-7비자를 먼저 신청하고 차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F-5-15 영주권 신청시 제출서류

  1. 박사 학위증 사본 *필요시 성적 증명서 등을 추가 요청 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 증명서
  3.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고용계약서
  5. 정규직 확인서
  6. 신원 보증서
  7. 신청자 기본 정보
  8. 체류지 입증 서류
  9. 개인별 필요 서류 추가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

F-5-15 영주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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