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15 영주권은 국내의 대학원에서 정규 과정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국내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F-5-15 영주권 신청 조건
-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전공분야 무관)
- 유학(D2비자) 과정 없이 학위만 취득한 사람은 불가
- 졸업 예정자는 제외
-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 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일 것.
- 1년 내에 근무처를 변경했다면, 근무 중단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연속성 인정
F-5-15 영주권 혜택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제출 면제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 소득 요건은 GNI 이상 (자산으로 입증 시 4억 1500만원 이상)
-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3 비자로 변경 (2년 후 F5-4 비자로 변경 가능)
F-5-15 영주권 신청시 고려사항
“전일제 상용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을 말합니다. 소규모 기업에서는 정규직 확인서를 발급 받기가 쉬운 편이지만, 대학이나 대기업에서는 정규직 확인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F-5-15 비자 신청자 중에는 E3 비자 소유자가 많은데,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5-15 영주권 신청시 제출서류
- 박사 학위증 사본 *필요시 성적 증명서 등을 추가 요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 증명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등 정규직 여부 확인 서류
- 신원보증서
- 신청자 기본정보
- 체류지 입증서류
- 개인별 필요서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