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12-12BY Immikorea

복수국적 취득을 위해 국적회복 절차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복수국적을 신청하고자 하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 장기간의 심사 기간, 한국 거주 여부, 각종 세금 문제 등의 사유로 망설이시는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주 생활기반이 미국이신 분들은 복수국적 취득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논쟁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복수국적 취득의 유불리 문제는 제외하고 국적회복 신청시 정확한 절차와 실무적인 진행사항과 소요기간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단계별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미 완료된 단계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1단계 :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는 해외 영사관 또는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자동으로 국적상실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했는지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여부를 확인하려면 영사관 또는 한국 주민센터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F4비자와 거소증 신청

F4비자를 받는다는 것은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고, 거소증은 한국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거소신고를 했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F4비자는 해외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해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게 영사관에서 별도로 F4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해외 영사관에서 F4비자를 받아오는 경우 거소증의 체류기간은 2년이 주어지고, 한국에서 동시에 신청할 경우 거소증의 체류기간은 3년이 주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적회복 심사기간중에는 거소증 자격이 만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절차의 소요기간은 대략 3주에서 5주 정도입니다.(주소지 관할 출입국에 따라 처리속도가 상이) 이 기간에는 한국에 체류해야 합니다.

3단계 : 국적회복 신청

거소증 발급이 완료되면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국적과에 본인이 직접 국적회복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하고 가셔야 하며, 주소지 관할 출입국에 따라 예약 대기 기간이 길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F4비자, 거소증 신청시 발급예상일을 고려하여 미리 예약을 해두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서류

  1. 국적회복 신청서
  2. 국적회복 진술서
  3. 가족관계 통보서
  4. 여권원본, 사본
  5. 거소증 원본, 사본
  6. 시민권증서 사본
  7. 국적상실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8. 성명이 변경된 경우 입증서류
  9. 수입인지 20만원

1. 국적회복 허가 통지문 수령

국적회복 심사기간은 현재 8개월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국적회복 서류를 제출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5개월 쯤 뒤에 1차 심사가 완료되어 최종 심사가 진행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8개월정도 지나면 국적회복 허가통지문과 국적수여식 참석 통지 연락을 받게 됩니다.

2. 국적 증서 수여 및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증서 수여식을 거행하고 현장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및 한국 여권 신청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현장에서 받아서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소요기간은 2-3주 소요되는데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어르신 교통카드, 여권신청, 은행업무등을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과거와 동일하게 발급됩니다.

여권은 5-10일 사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에 대략 4-5주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을 마친후 30일이내 거소증을 출입국사무소에 반납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를 받을때 거소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경우 대부분 생활기반이 해외에 있어 8개월 이상의 기간을 한국에 체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신청만하고 출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국적회복 심사 기간중 출국을 하면 심사가 중단되며, 재입국시 출입국사무소에 입국 통보를 하면 심사가 다시 진행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출국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8개월 이상을 한국에 체류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답변을 드리자면 신청후 짧게 출국하는 것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신청을 하시고, 차후에 한국에 입국 할 때마다  입국 사실을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 자주 통보해 주시면 심사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 1차 심사가 완료되어 최종심사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한국에 체류하시는게 좋으며,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은 이후에는 1년 이내에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지역별, 출입국별, 개인별로 진행 사례가 달라서 명확히 얼마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서류제출 후 8개월이 지난 후에는 적극적으로 국적과에 가서 진행 사항을 체크하시면 좀 더 빨리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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