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9-30BY Immikorea

거소증

 

거소증신청 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거소증신청 대행 업무를 해보면 시간과의 싸움인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최대한 빨리 거소증을 발급 받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 처리 문제, 은행, 증권 계좌 개설, 핸드폰 개통, 취직, 이중국적 취득 등에 거소증이 없으면 매우 불편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해진 짧은 체류 기간 안에 거소증을 만들고 거주국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출입국 방문 예약만 하는데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하는데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몰라 보완 서류를 다시 제출하기 위해 서너번씩 출입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코리아 행정사에서는 축적된 노하우로 거소증신청 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거소증신청 지연으로 불필요한 체류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해 드립니다.    

∗ 해외에서 F4비자를 받고 입국하시는 경우 거소증 대행이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출입국 규정상 F4 비자로 입국하여 거소증만 신청하는 것은 외국인 등록증 업무로 분류되어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방문 예약을 하고 예약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현재 예약 대기자가 많아 서울의 경우 예약에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체류기간 내에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되는 분은 무비자나 단기 비자로 입국하여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2022년부터 규정이 변경되어 기존에 거소증을 발급받아서 지문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F4 비자로 입국하더라도 거소증 대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거소증을 만드신지 오래되신 분은 지문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문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 행정사로 문의바랍니다.

거소증 발급소요기간은 본인의 관할 출입국 사무소가 어디인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관할 출입국 사무소는 체류 지역, 즉 한국 주소지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에는 서울출입국, 남부출입국, 세종로 출장소등 3개의 출입국 사무소가 있습니다.

각 출입국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하면 F4비자와 거소증에 대한 심사기간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1-4주까지 소요됩니다. 심사기간 중에 출국을 하시면 거소증이 취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승인이 난 이후에 출국을 해야 합니다.

승인이 되면 전산 기록에 거소등록 번호가 발급되며 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은 출국 이후에 받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F4비자와 거소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준비 (사전상담으로 정확한 서류준비)
출입국 사무소 서류접수 (행정대행 창구로 예약없이 즉시 가능)
체류허가서 발급 / 지문날인
 심사 승인, 전산입력 
거소등 제작 / 수령

∗ 위의 소요기간은 지역별 출입국 사무소의 업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거소증신청 에 앞서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국적상실신고는 영사관에서도 가능하고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2. 국적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국적상실신고 후 접수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1. 접수증은 국적상실신고 즉시 발행됩니다
    2. 영사관에서 발행된 국적상실신고 접수증도 제출 가능합니다 
    3. 국적상실신고는 규정상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대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의 주시면 최단기간 발급 방법에 대해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국적상실신고 절차와 제출서류 알아보기 (클릭)

 

거소증 F4 비자 통합 신청 제출 서류 

  1.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2. 여권 원본, 사본, 사진 1매 (여권 사이즈)
  3. 시민권증서 (원본지참,사본제출) -> 없는 경우에 행정사 확인서류로 대체 (문의 바랍니다) 
  4.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공증된 서류)
    1. FBI-CHECK(미국), RCMP(캐나다)등
    2. 면제대상 : 60세 이상, 13세 이하, 독립유공자 가족, 특별공로자
    3. 타 국가에서 10년내에 1년이상 체류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4. FBI-check은 한국에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5.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6.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7. 체류지 입증서류
    1.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2.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3. 숙소제공확인서
  8. 동일인 확인서 (호적상 이름과 외국 여권의 이름이 바뀐 경우)
  9.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
  10.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국적상실이 안되어 있는 경우)
  11. 출입국사무소 수수료 13만원

 

∗ 개인 상황에 따른 추가서류

  1. 결혼증명서
  2. 출생증명서
  3. 부모님의 여권사본 및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4. 병적증명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재외동포의 자격이 없거나 외국인인 경우 최대 1년 유효기간의 방문동거 (F-1-9) 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시 동시 접수 가능.

필요서류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등 상황에 맞게 준비.

 

 

거소증 연장은 체류 만기일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 체류중에만 가능합니다.

 

거소증 연장 신청 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3. 거소증
  4.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5. 체류지 입증서류
  6. 해외범죄경력증명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
  7. 수수료 6만원, (전자민원 5만원)

∗ 거소증 연장은 hikorea.go.kr사이트에서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외범죄경력면제서 제출대상은 출입국을 방문하여 신청)  통상 처리기간은 10일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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