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BY Immikorea
F4 재외 동포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중국 교포, 재외 교포, 재미 교포, 고려인,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교포의 영주권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재외동포에 해당되는 사람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대한민국정부 수립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F-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자로 아래 조건을 갖춘 사람
1. 소득, 재산
-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이상의 소득 (대략 4050만원, 2022년)이 있어야 합니다.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60세 이상으로 GNI 이상의 연금을 받는 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년도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사람
- 주택소유, 전월세 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 명의 순자산이 가구 당 평균 순자산 이상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대략 4억2만원)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 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 단체 대표 또는 법인 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기본소양
한국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와 영주권 종합평가 합격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면제가능자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 60세 이상자
-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졸업자
- 13세 이하(형사 미성년자)
- F-4 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3.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범죄경력이 있을시 영주권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범죄경력은 출입국 자체적으로 조사하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국교포의 경우 무범죄증명서, 재미교포의 경우는 FBI check을 제출합니다.
면제가능자
- 50만달러 이상 투자자,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 만14세 미만(형사 미성년)인 자
- 국내에서 태어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과거 해외범죄경력서를 제출하고 국내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 6개월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5년이상 계속 체류중인 사람
-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후, 그 비자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주자격 변경 신청자
공증, 인증
-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
-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 신청자 본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자국 영사관의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닐 경우 신청자 본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