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3-03BY Immikorea

F-4 재외동포 영주권 신청

F4 재외 동포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

중국 교포, 재외 교포, 재미 교포, 고려인,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교포의 영주권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재외동포에 해당되는 사람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대한민국정부 수립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2.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1. 소득, 재산

  1.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이상의 소득 (대략 4050만원, 2022년)이 있어야 합니다.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60세 이상으로 GNI 이상의 연금을 받는 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년도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사람
  4. 주택소유, 전월세 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 명의 순자산이 가구 당 평균 순자산 이상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대략 4억2만원)
  5.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 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6.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 단체 대표 또는 법인 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기본소양

한국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와 영주권 종합평가 합격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면제가능자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 60세 이상자
  •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졸업자
  • 13세 이하(형사 미성년자)
  • F-4 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3.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범죄경력이 있을시 영주권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범죄경력은 출입국 자체적으로 조사하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국교포의 경우 무범죄증명서, 재미교포의 경우는 FBI check을 제출합니다.

면제가능자

  • 50만달러 이상 투자자,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 만14세 미만(형사 미성년)인 자
  • 국내에서 태어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과거 해외범죄경력서를 제출하고 국내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 6개월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5년이상 계속 체류중인 사람
  •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후, 그 비자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주자격 변경 신청자

공증, 인증

  •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
  • 아포스티유 협약국인 경우 신청자 본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자국 영사관의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닐 경우 신청자 본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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