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7BY Immikorea
F-5-1 일반 영주권 심사 요건
F-5-1 일반 영주권은 한국에 5년 이상 체류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이 GNI의 2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영주권 종합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류 요건
- D7비자부터 E7비자까지의 체류 자격, 또는 F2비자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을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사람
-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 위의 규정된 체류 비자 간 변경의 경우 체류 기간 합산 가능
소득 요건
- F-5-1 영주권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이 GNI의 2배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자산으로 입증시 한국 가구당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펀드, 저축, 보험, 주식, 채권, 전월세 보증금)
- 본인과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D8비자 소지자가 F-5-1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 D9비자 소지자가 F-5-1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 연평균 수출액 5억원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자,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 등은 적용이 면제됩니다.
기본소양 요건
- F-5-1 영주권을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소요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별도로 한국어를 공부하거나 한국어를 잘하는 경우 사전시험을 통해 5단계로 바로 진입한 후 영주용 종합시험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하고 합격증을 제출해도 됩니다.
품행 요건
- 국내범죄의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 특별 강력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출입국관리법 12조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
- 최근 5년 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 강제퇴거를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최근 3년간 500만원 이상의 법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 해외범죄는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 후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영사관 공증을 통해 제출합니다.
- 특정강력범죄, 협박, 사기, 3회 이상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의 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간 허가 제한.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소한 법 위반의 경우에는 준법 시민 교육 이수 후에 허가.
F-5-1 일반 영주권 신청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영주신청자 기본자격
- 신원보증서
- 소득증빙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합격증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결핵검진확인서 (해당자)
- 체류지 입증서류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