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5-01BY Immikorea

D-6 종교비자 발급 대상자

D-6 종교비자 요건 및 서류

D-6 종교 비자는 국내 종교 단체나 외국의 종교 단체가 한국에서 전도 활동, 포교 활동, 사회 복지 활동를 하기 위해 외국인 사제, 선교사, 전도사, 목사, 승려 등을 초청할 때 발급 되는 비자입니다.

  1. 외국의 종교 단체, 사회 복지 단체에서 파견되어 국내에 등록된 지부에 근무하려는 사람
  2. 외국의 종교 단체, 사회 복지 단체에서 파견되어 국내의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려는 사람
  3. 국내 종교 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 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려는 사람
  4. 국내 종교 단체, 사회 복지 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 복지 활동에만 종사하는 사람

D-6 종교 비자 발급시 유의 사항

  1. 반드시 종단이나 교단 차원의 파견 명령서가 있어야 합니다. 단위 교회 목사 등은 초청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국내 체류 중에 비자 변경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외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
    • – 한국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비자 발급 승인을 받은 후 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들어와야 합니다.
    • – 독일, 캐나다 예외
  3. 초청 대상자는 종교인으로서 신분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4. 교회에 취직을 한다던지 하면 안되고 수익을 위한 활동을 하면 안됩니다.

주요 제출 서류

  1.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1매
  2. 초청사유서
  3. 파견명령서 : 종단(교단) 발행
  4.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5.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종교단체 초청인 경우 종단(교단)과 단위 종교단체 모두 제출
  6.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7.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8. 임대차 계약서등
  9. * 초청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다르게 적용되고 가감될 수 있습니다.

D-6 비자 소유자가 가능한 번외 활동

  1. 초중고 대학교를 다닐 수 있음
  2. 동료나 사회봉사 차원의 회화 지도를 할 수 있음
  3. 동일 종교 재단에서 D-6 종교 비자 <-> E-1 교수 비자 상호간 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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