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09BY Immikorea

외국기업 한국지사

외국기업 한국지사 설치의 장점은 투자 자본금 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한국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FDI)을 설립하는 경우 해외로부터 최소 1억 원의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고,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투자금도 없고 설립 절차는 쉬우나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외본사

해외 본사는 아래의 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영사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1. 위임장 (Power of attoney)
  2. 이사회 결의서 (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 외국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대표자로 000으로 임명하기로 했다는 내용 포함
  3. 법인등록 증명서(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4.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
  5. 주주명부 (Shareholder List)
  6. 국내 지사장 임명장 (Letter of appointment)
  7.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 : 영위할 사업의 내용, 설립될 지점의 내용등을 기재

국내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 국내 지사장 여권사본, 인감도장, 인감신고서
외국기업 본사로부터 공증 서류 수령
-> 국내 외국환 은행에 국내지점 설치 신고 (은행)
-> 국내지사(영업소) 설치 등기 (등기소)
-> 국내지사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 통장개설 (은행)
국내지사설치신고서

주소가 바뀌거나 대표자가가 바뀌는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사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지사변경신고서

외국기업이 국내 지사를 설치한 후에 D7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7비자 신청시 조건

  1. 파견자는 본사 근무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설치 1년 미만의 경우 운영 자금 도입 금액이 50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국내에서 비자 자격 변경 불가합니다 (초청비자로 발급)
  4.  대표자외에는 전문인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1. E7 취업비자로 현지에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입니다.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비자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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