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9BY Immikorea
외국기업 한국지사 설치 (Branch Set Up)
외국기업 한국지사 설치의 장점은 투자 자본금 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한국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FDI)을 설립하는 경우 해외로부터 최소 1억 원의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고,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투자금도 없고 설립 절차는 쉬우나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외국기업 한국지사 설치를 위한 필요 서류
해외본사
해외 본사는 아래의 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영사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위임장 (Power of attoney)
- 이사회 결의서 (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 외국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대표자로 000으로 임명하기로 했다는 내용 포함
- 법인등록 증명서(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
- 주주명부 (Shareholder List)
- 국내 지사장 임명장 (Letter of appointment)
-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 : 영위할 사업의 내용, 설립될 지점의 내용등을 기재
국내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국내 지사장 여권사본, 인감도장, 인감신고서
외국기업 한국지사 설치 절차
외국기업 본사로부터 공증 서류 수령 |
-> 국내 외국환 은행에 국내지점 설치 신고 (은행) |
-> 국내지사(영업소) 설치 등기 (등기소) |
-> 국내지사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
-> 통장개설 (은행) |
외국기업 국내지사 변경 신고
주소가 바뀌거나 대표자가가 바뀌는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사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비자 : D7 주재원 비자
외국기업이 국내 지사를 설치한 후에 D7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7비자 신청시 조건
- 파견자는 본사 근무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설치 1년 미만의 경우 운영 자금 도입 금액이 50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국내에서 비자 자격 변경 불가합니다 (초청비자로 발급)
- 대표자외에는 전문인력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외국기업 한국지사 직원 채용과 세금
- E7 취업비자로 현지에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입니다.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비자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