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7BY Immikorea
F-5-13 영주권 대상자
F-5-13 영주권은,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장기 비자로 1년 이상 체류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이는 만으로 60세 이상
- 한국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 한국에서 합법 비자로 1년 이상 체류 중인 사람
특별 혜택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 능력 입증 테스트 면제
연금 입증 요건
1. 영주권 신청일 이전 1년 간 해외에서 받은 연금의 액수가 한국 GNI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함
2. 지난 1년 간 이미 받은 연금을 입증해야 하며 앞으로 받을 연금 증서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출해야 하는 기본서류
- 연금증서 사본 (아포스티유)
- 연금 입금 통장
- 신원보증서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 통합 신청서
- 기타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