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4-17BY Immikorea

F-5-13 영주권은,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장기 비자로 1년 이상 체류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나이는 만으로 60세 이상
  2. 한국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3. 한국에서 합법 비자로 1년 이상 체류 중인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한국어 능력 입증 테스트 면제

1. 영주권 신청일 이전 1년 간 해외에서 받은 연금의 액수가 한국 GNI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함

2. 지난 1년 간 이미 받은 연금을 입증해야 하며 앞으로 받을 연금 증서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연금증서 사본 (아포스티유)
  2. 연금 입금 통장
  3. 신원보증서
  4.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5. 체류지 입증서류
  6. 통합 신청서
  7. 기타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