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4-02-27BY Immikorea

D9-5 비자

한국 유학생 출신으로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적은 투자금으로 D9-5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9-5 비자 발급대상자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 (예정자 포함)한 유학 (D2비자) 및 구직 (D10비자) 자격자로서 1억원 이상을 투자한 후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국내 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 (예정자 포함)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OASIS 1-8 에서 총 40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금출처

투자금 1억원 중 5천 만원 까지는 국내에서 조성된 자금을 인정. 나머지는 반드시 해외에서 송금된 투자금이어야 함.

D9-5 비자 발급 절차는 D8 비자 발급 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인설립 절차가 생략됩니다. 

외국인 투자신고 및 은행계좌 개설 (외국환 은행)
=>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 은행)
=> 사업자 등록 (세무서) *인허가 업종 별도 허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은행)
=> D9비자 신청 (출입국사무소)
=> D9비자 승인 (출입국사무소)
=> 외국인등록증 발급 (출입국사무소)
  1. 통합신청서
  2. 여권, 사진
  3. 학위증
  4. OASIS 증명서 (필요시)
  5.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해당자), 외투기업등록증 (소지자)
  6.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7. 투자금 사용 입증서류 – 물품구매 영수증, 은행 입출금 내역 등
  8. 체류지 입증서류
  9.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D9-5 비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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