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BY Immikorea
F3비자 : 가족 초청 비자 안내
F3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 학업, 투자, 거주할 목적으로 부여 받은 장기 체류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가족과 동반하여 입국하거나 추후에 초청을 할 때 발급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F3비자는 주자격자의 비자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자격자의 비자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신청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F3비자 발급 대상 및 절차
발급대상 : 다음의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
- D1비자, D2비자, D5비자, D6비자, D7비자, D8비자, D9비자, D10비자
- D2비자 소지자는 국내대학의 학사 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D2비자 자격으로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 단, D2-1비자, D2-6비자, D2-8비자 소지자는 제외 원칙
- E1비자, E2비자, E3비자, E4비자, E5비자, E6비자, E7비자
신청절차
- 주자격자가 비자를 신청할때 동시에 신청 가능
- 주자격자가 먼저 한국에 입국한 경우
- 현지 한국 영사관에 F3비자 발급 신청
- B1, B2, C3비자로 가족이 입국한 경우는 한국에서 F3비자로 변경 가능
F3비자 신청 서류 (해외 영사관에서 신청시)
초청인(주자격자) 준비서류
- 신청서
-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재직증명서
- 납세사실증명서
- 재정입증서류
- 체류지 임대차계약
피초청인(가족) 준비서류
- 여권사본
- 결혼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인증) -배우자
- 출생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인증) -자녀
- 중국인의 경우 추가서류
- – 거민신분증 원본, 사본
- – 결혼증 원본, 사본
- – 호구부 원본, 사본
- 결핵진단서 제출 (해당자)
*F3비자를 해외 한국 영사관에서 신청시에는 국가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