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BY Immikorea

F-3 비자 동반 가족 초청 대상자
문화예술 D-1부터 특정활동 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D-3는 제외)
- 유학(D-2)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재외공관 사증 발급 대상임
- 유학(D-2) 소지자중 전문학사, 일반연수(D-4) 소지자중 어학연수생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인도적 사유에 따라 재외공관 발급대상임. 인도적 사유 해당여부는 재외공관 확인
* 전자사증 발급대상
- 전자사증 제도란 해외 우수인력 및 관광객 유치 지원등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연구원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문 인력의 동반자라면 일정한 요건하에 발급할 수 있고, 동반자격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를 제출합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상태입니다)
F-3 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초청인측 준비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초청자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 초청자 재직증명서
- 납세사실증명 또는 기자 재정입증서류
피초청인측 준비서류
- 여권사본
- 가족관계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배우자)
- 출생증명서 (자녀)
- 중국인의 경우 추가서류
- – 거민신분증 원본, 사본
- – 결혼증 원본, 사본
- – 호구부 원본,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