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불허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비자 신청, 신뢰할 수 있는 회사 선택이 필수입니다
비자 불허시 100% 환불 보장
10 중 10 평가
기업 취업 및 초청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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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상담 가능
자주묻는 질문
- 믿을 수 있습니다. 이미코리아는 법무부에 출입국 민원대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 신속합니다. 행정사 창구를 통해 방문예약 없이 비자 접수가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개인 스케쥴을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 전문적입니다. 비자 발급은 회사나 개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 상담을 통해 승인 가능성 여부를 즉시 판단해 드립니다. 상담을 해보시면 전문성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적정한 가격을 제시합니다. 개인의 업무 경험을 쌓기 위해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유혹하여 고객을 희생양으로 삼는 초보 자격사, 자격증 밸류를 내세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수임하는 회사와 달리 업무 난이도, 소요 시간을 측정하여 적정한 수임료를 제시합니다.
- 신청자를 대리하여 행정사가 직접 접수하고, 외국인 등록증도 대신 수령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 신청자는 출입국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지문 등록이 필요한 업무, 본인 확인이 필요한 국적 관련 업무 등에는 방문이 필요합니다.
-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허가된 사증발급신청서를 해외에 있는 외국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고, 외국인이 해외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비자센터에 허가된 신청서를 제출하여 비자를 받고 입국하게 됩니다.
- 단기비자 신청자는 국내 기업의 서류 및 초청장 등을 외국인에게 전달하면 국가별로 추가로 요구되는 본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현지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비자센터에 제출하고 현지에서 비자를 발급 받게 됩니다.
-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대부분의 업무는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등기우편 등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사전상담 -> 계약서 전달 -> 계약금 결제 -> 필요한 서류목록 송부 -> 서류 수령 -> 비자서류 작성 -> 출입국 접수 -> 승인 -> 외국인등록증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비자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우리는 숙련된 경험을 통해 비자 심사 요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심사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허가 되는 경우 책임 경영 차원에서 100% 환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허가 여부가 출입국 사무소의 재량권에 기대야 하는 등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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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 사항에 답변하기 위해 귀하와 대화하게 되어 기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