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BY Immikorea
F-5-5 고액투자자 영주권 (D8 -> F5)
F-5-5 영주권은 50만불 이상 투자한 D8비자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F-5-5 영주권은 국내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5명 이상의 한국인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F-5-5 고액 투자자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D-8 투자 비자를 먼저 획득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이후 아래의 요건에 맞추어 영주권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투자 후 영주권 신청 요건
- 단독 투자자
- 신청인이 국민 5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직접 고용 중인 계약 당사자일 것
- 고용된 국민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다른 영주자격 신청자의 고용 인원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 인원 수에서 제외함.
- 공동 투자자
- 투자자 1인당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되, 위의 단독 투자자의 요건을 갖출 것.
- 고용인원 산정시 투자자 별로 각각 다른 국민이어야 함
F-5-5 영주권 진행 절차
외국인 투자 신고 |
⇒ 투자금 송금 (50만 달러 이상) |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및 등기 |
⇒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
⇒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
⇒ D-8 비자 발급 |
⇒ 한국인 6개월 이상 고용조건 충족 |
⇒ F-5-5 영주권 신청 |
F-5-5 영주권 신청시 주요 제출 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고용내국인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
- 4대 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서
-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등
F-5-5 영주권 신청자의 특별 혜택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 소득 요건 심사면제
- 한국어능력 요건 면제
고액투자자에 대한 거주자격 변경허가 (D8 -> F2)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 외국법인
- 기업투자 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필요서류 : 투자기업등록증, 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3년간)
30만달러 이상 투자자
- 2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 필요서류 : 외국인투자신고서, 투자기업등록증, 피고용인 고용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