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BY Immikorea

F-5-5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F-5-5 영주권은 국내에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5명 이상의 한국인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F-5-5 고액 투자자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D-8 투자 비자를 먼저 획득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이후 아래의 요건에 맞추어 영주권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투자 후 영주권 신청 요건

  1. 단독 투자자
    1. 신청인이 국민 5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직접 고용 중인 계약 당사자일 것
    2. 고용된 국민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다른 영주 자격 신청자의 고용 인원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 인원 수에서 제외함.
  2. 공동 투자자
    1. 투자자 1인당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되, 위의 단독 투자자의 요건을 갖출 것.
    2. 고용인원 산정시 투자자 별로 각각 다른 국민이어야 함

F-5-5 진행 절차

외국인 투자 신고
⇒ 투자 자금 송금
⇒ 회사 설립 및 등기
⇒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신고
⇒ 납입 자본금의 법인 계좌로 이체
⇒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 D-8 비자 발급
⇒ 사업 운영 및 영주권 조건 충족
⇒ 영주권 발급

F-5-5 영주권 신청시 주요 제출 서류

  1.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 고용내국인 정규직 고용 입증서류
    1. 4대 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서
    2.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등 

F-5-5 영주권 신청자의 특별 혜택

  1.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2. 수입요건 심사면제
  3. 한국어능력 요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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