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6-21BY Immikorea

D8비자 연장

D8비자 연장 심사의 주요 요건은 사업 실적입니다. D8비자가 한국에서의 사업을 위해 받는 투자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 실적이 없다면 사업의 의지가 없이 다른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출입국 사무소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D8비자 연장 신청시 사업 실적이 높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체류 기간도 장기간 부여해 줍니다. 하지만 D8비자 연장시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사업 초기에 실적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도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최초 1년 간은 출입국 사무소에서도 약간 관대하게 처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사업 부진에 대한 사유서 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D8비자 연장 신청 서류는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의 사업 실적이나 해외 출장 시기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면 됩니다.

D8비자 연장 신청시 회사 설립 서류, 세금 납부 서류, 실적 관련 서류등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2. 여권원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7.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8.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9.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10. 법인통장 사용내역
  11. 납세서류
  12. 영업실적 관련 서류
  13. 기타 개인별 필요한 서류

D8비자 연장시 동반가족의 F3비자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2. 여권원본
  3. 외국인등록증 원본
  4.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제공 확인서
  5. 미취학증명서 (학교를 안다니는 경우)
  6. 재학증명서 (재학중인 경우)

해외 본사에서 파견된 임직원의 경우 D8비자 연장시 다음의 서류를 같이 제출합니다.

  1. 해외 본사 파견명령서
  2. 해외 본사 재직증명서
  3. 한국회사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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