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8-11BY Immikorea

국적상실신고

국적상실신고 문의하는 분들의 많은 경우는 거소증 발급을 위해서 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국적상실신고 후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거소증을 신청해야 하는 줄 아는 분도 있는데 거소증 발급을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만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거소증을 위해서라면 굳이 번거롭게 해외 영사관에서 신청을 안 하더라도 한국에 입국해서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것이 간편하고 빠릅니다.  

간혹 본인이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문의하시거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를 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5조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적상실신고라는 절차를 거쳐서 신고된 이후에야 재외동포로서 F-4비자도 신청하고 거소증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해서는 그 외국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장소

  1. 한국내 체류지 관할의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 (국적과)
  2.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 신고 가능

국적상실신고시 제출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외국여권 사본
  5. 시민권증서 (원본지참 사본제출)

사유별 추가 제출서류

  1. 이름이 바뀐 경우 : 외국법원 판결문 (Name Change Document)
    • – 판결문이 없는 경우 동일인 확인서 (4촌이내 친족 2인 이상의 서명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2. 성이 바뀐 경우 :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배우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3.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 :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신청(신고)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국적선택 불이행시

  1. 신고인의 외국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2. 부모의 기본증명서
  3. 병적증명서 (해당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지 오래되었거나 이사 등으로 인해 시민권증서를 분실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적으로 여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며 가부에 대해서는 개인 상담 전에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이미코리아 행정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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