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12-15BY Immikorea

  1.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F4자격 거소증은 단순노무등 취업 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2. 체류기한에 제한이 없고, 10년주기로 갱신만 하면 됩니다. 
  3.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가 아니라면 강제출국을 면할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4. 영주권 취득 3년 후부터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습니다.
  5.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보험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세금 문제로 국적회복 신청이 꺼려진다면 영주권으로 한국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F4비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 재산 요건 (선택)

  1. 영주권을 신청하는 해의 전년도 연소득이 대한민국 국민 GNI 이상 되어야 합니다. 동거 가족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신청자의 소득이 5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60세 이상으로 GNI 이상의 연금 수령자
  3.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인 사람
  4. 주택, 집 보증금, 예적금 등 신청자 명의의 순자산이 국민 평균 순자산 (통계청 2023년 4억 5600만원) 이상인 사람 – 채무는 제외
  5.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원 이상인 사람 또는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사람
  6.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 또는 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기본소양 요건 면제 대상자

  1. 과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2.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3. 60세 이상자
  4.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졸업자
  5. 13세 이하 미성년자
  6. F4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가능자

  1. 과거 해외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은 사람
  1. 통합신청서
  2. 여권, 사진
  3. 생계능력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4. 재외동포 입증서류 – 신분증, 거소증
  5. 체류지 입증서류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6. 범죄경력증명서 (필요시)
  7. 영주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8. 신원보증서

*국가별 개인별 제출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영주권의 경우 심사기간이 보통 6개월이지만 재외동포의 경우 대략 3개월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소득, 학력, 직장등 스펙이 좋은 경우 2개월 내로도 승인이 됩니다.

영주권 신청의 경우 방문 예약 후 신청해야 하며 행정사 대행이 가능합니다.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