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BY Immikorea
E-6 비자 신청 대상과 활동 범위
E-6 비자 는 한국 내에서 90일 이상 장기 거주하면서, 공연, 영화, 방송, 작사, 작곡, 화가, 사진, 무용, 연주, 스포츠(e스포츠 포함), 모델, 배우 등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예술인, 방송인, 체육인에게 주어지는 장기 비자입니다.
- 창작 활동 :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사진작가
- 예술 지도자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 수익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 분장사 및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
E-6 비자의 활동범위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활동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 활동
E-6 비자 구분
- E-6-1 :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 방송, 연예 활동
- E-6-2 : 호텔 시설, 유흥업소에서의 공연
- E-6-3 :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E-6 비자와 C-4 비자의 차이점
E-6 비자는 9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발급 받는 장기 비자이고 C-4 비자는 90일 이하의 단기취업 비자로 짧은 기간 문화, 예술, 방송,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E-6 비자 신청 절차
E-6 비자는 관련된 정부 기관의 고용 추천서를 먼저 발급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초청하는 경우
고용 추천서 서류 준비 |
-> 해당 정부 부처 고용 추천서 발급 |
-> 고용 추천서 첨부하여 비자 서류 제출 |
-> 출입국 사무소 비자 심사 |
-> 허가시 사증인정번호 발급 |
-> 외국인 본국의 한국 영사관에 사증인정번호로 비자 발급 신청 |
-> 한국 입국 |
-> 외국인 등록증 발급 |
국내에서 자격 변경하는 경우(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
고용 추천서 서류 준비 |
-> 해당 정부 부처 고용 추천서 발급 |
-> 고용 추천서 첨부하여 비자 서류 제출 |
-> 관할 출입국 사무소 비자 심사 |
-> 외국인 등록증 변경 |
E-6 비자 고용추천서 받기 위한 초청 업체 요건
E-6 비자는 활동 분야에 따라 고용추천서를 발급 받는 행정기관이 각각 다르고 요구되는 서류도 다릅니다. 또한 신청 업체의 자격 요건에 관련된 서류도 필요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가수, 배우, 모델, e스포츠
- 영상물 등급위원회 :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 호텔, 유흥업소 공연
- 방송통신위원회 : 지상파 방송출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케이블, iptv 방송출연
E-6 비자 발급 신청시 서류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통합신청서
- 피초청인 여권사본
- 사진1매
-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계약서 사본
- 활동 분야에 따른 자격 요건 구비 서류
- 해당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서
- 신원보증서
* 활동 분야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필요
E-6 비자 체류기간 연장
근로 계약 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으로 계속해서 체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E-6 등록 외국인은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시에는 고용 추천서를 새롭게 발급 받아야 하며, 전년도 활동 실적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 기간 :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 기간 +1개월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
- 기 제출한 활동계획서 사본
- 활동실적보고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재직증명서, 외국인 고용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E-6 비자 대행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