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BY Immikorea

E-6 비자 는 한국 내에서 90일 이상 장기 거주하면서, 공연, 영화, 방송, 작사, 작곡, 화가, 사진, 무용, 연주, 스포츠(e스포츠 포함), 모델, 배우 등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예술인, 방송인, 체육인에게 주어지는 장기 비자입니다.
E6비자는 일종의 취업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아티스트의 특성상 급여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활동 계약서를 통해 성과나 활동 횟수에 따라 임금이 지불된다는 면에서 전문직 취업 비자인 E7비자와는 구분됩니다.
무분별한 비자 신청을 가려내기 위해서 E6비자는 상당히 까다로운 발급 조건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일단 전문성을 심사하기 위해 해당 예술 분야를 담당하는 중앙 부처, 즉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 등급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출입국사무소에서 정해놓은 비자 발급 요건에 맞는 서류를 갖추어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E-6 비자 구분
- E-6-1 :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방송, 연예 활동
- E-6-2 : 호텔 시설, 유흥업소에서의 공연
- E-6-3 :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E-6 비자의 활동범위
- 창작 활동 :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사진작가
- 예술 지도자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 수익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 분장사 및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
90일 이하의 단기 활동은 C-4-5 단기취업 비자로 신청
E-6 비자는 9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발급 받는 장기 비자이고 C-4 비자는 90일 이하의 단기취업 비자로 짧은 기간 문화, 예술, 방송,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E6비자는 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대부분 불가하며,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국내에서 허가 후 허가증을 가지고 해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게 됩니다.
1. 외국에서 초청하는 경우
| 해당 분야 고용 추천서 서류 준비 |
| -> 중앙 부처 고용 추천서 발급 |
| -> 고용 추천서 첨부하여 비자 신청 |
| -> 출입국 사무소 비자 심사 |
| -> 허가시 사증인정번호 발급 |
| -> 본국의 한국 영사관에서 사증인정번호로 비자 수령 |
| -> 한국 입국 |
| -> 외국인 등록증 발급 |
2. 국내에서 자격 변경 가능한 경우(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
- D10 구직비자, D2 유학비자를 소지중인 자, 또는 졸업예정자
- D2비자 소지자중 자국 또는 3국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 요건을 갖춘자
- 취업분야가 E1, E2, E3, E4, E5, E6, 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을 구비한
- 무사증 또는 C-3비자 입국자인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 또는 국익 차원에서 가능 (프로구단 입단테스트,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 등)
- 장기체류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재의 체류자격을 그만하고 귀국전에 단기간 방송출연 또는 모델활동을 하려는 경우
-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 – D3,E9,H1 제외
- 전문외국인력(E비자)의 배우자로서 F3비자 소지자
| 고용 추천서 서류 준비 |
| -> 해당 정부 부처 고용 추천서 발급 |
| -> 고용 추천서 첨부하여 비자 서류 제출 |
| -> 관할 출입국 사무소 비자 심사 |
| -> 외국인 등록증 변경 |
3. 소요기간
E6비자는 서류준비기간 – 고용추천서 발급 (대략 15일) – 비자심사 (대략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2달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야에 따라 신청자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서류 준비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E-6 비자는 활동 분야에 따라 고용추천서를 발급 받는 행정기관이 각각 다르고 요구되는 서류도 다릅니다. 또한 신청 업체의 자격 요건에 관련된 서류도 필요합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가수, 배우, 모델, e스포츠
- 영상물 등급위원회 :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 호텔, 유흥업소 공연
- 방송통신위원회 : 지상파 방송출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케이블, iptv 방송출연
분야별 요건 보기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통합신청서
- 피초청인 여권사본
- 사진1매
-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계약서 사본
- 활동 분야에 따른 자격 요건 구비 서류
- 해당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서
- 신원보증서
근로 계약 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으로 계속해서 체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E-6 등록 외국인은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시에는 고용 추천서를 새롭게 발급 받아야 하며, 전년도 활동 실적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 기간 :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 기간 +1개월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
- 기 제출한 활동계획서 사본
- 활동실적보고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재직증명서, 외국인 고용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