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비자 는 한국 내에서 90일 이상 장기 거주하면서, 공연, 영화, 방송, 작사, 작곡, 화가, 사진, 무용, 연주, 스포츠(e스포츠 포함), 모델, 배우 등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예술인, 방송인, 체육인에게 주어지는 장기 비자입니다.
- 창작 활동 :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사진작가
- 예술 지도자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 수익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 분장사 및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
E-6 비자의 활동범위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활동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 활동
E-6 비자 구분
- E-6-1 :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 방송, 연예 활동
- E-6-2 : 호텔 시설, 유흥업소에서의 공연
- E-6-3 :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E-6 비자와 C-4 비자의 차이점
E-6 비자는 9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발급 받는 장기 비자이고 C-4 비자는 90일 이하의 단기취업 비자로 짧은 기간 문화, 예술, 방송,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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