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BY Immikorea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
국적법 제4조~제7조
1. 신청 및 접수
-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포함), 특별 귀화로 구분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접수
-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신청시 동시 신청 가능
2.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귀화심사 면접 심사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 귀화
- 면접심사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기본소양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
3. 귀화요건 심사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체류 동향 조사 실시
– 공통 : 체류실태, 생계유지능력, 범죄경력등 확인
– 입양 : 입양의 진정성등 확인
– 혼인귀화 :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여부등 확인
2.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귀화요건 심사
4. 심사 결정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등을 거쳐 귀화허가 여부 최종 심사 결정
5. 국민 선서 및 국적 증서 수여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앞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 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 취득
6. 고시 및 통보
- 관보 고시
- 대법원등 관계기관 통보(가족관계 등록부 생성)
7. 외국국적 포기 등
국적 취득 후 1년내 외국 국적 포기(원칙)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 – 외국국적 포기 : 대한민국 주재 자국 대사관 (영사관)
-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출입국, 외국인 관서 (이중 국적 허용 국가)
- *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혼인귀화 허가자등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8. 주민 등록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