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2-16BY Immikorea

영주권자 국적신청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절차

국적법 제4조~제7조

  1.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포함), 특별 귀화로 구분
  2.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접수
  3.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신청시 동시 신청 가능
  1.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 귀화
  2. 면접심사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3.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기본소양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면제
  1.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체류 동향 조사 실시

       – 공통 : 체류실태, 생계유지능력, 범죄경력등 확인

       – 입양 : 입양의 진정성등 확인

       – 혼인귀화 :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여부등 확인

2.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귀화요건 심사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등을 거쳐 귀화허가 여부 최종 심사 결정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앞에서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를 수여 받을 때 대한민국 국적 취득

  1. 관보 고시
  2. 대법원등 관계기관 통보(가족관계 등록부 생성)

국적 취득 후 1년내 외국 국적 포기(원칙)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 – 외국국적 포기 : 대한민국 주재 자국 대사관 (영사관)
  •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출입국, 외국인 관서 (이중 국적 허용 국가)
  • *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혼인귀화 허가자등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가능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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