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4-04-30BY Immikorea

외국인 가사도우미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해 한국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조만간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수인재 고소득 외국인에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초청인 요건

  1. 취재(D5), 주재(D7), 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 특정활동 (E7) 
  2. 위 비자에서 F2비자, F5비자, F6비자로 변경한 자
  3.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 (대표 , 임원, 상급관리자)
  4. 10만불 이상 50만불 미만 투자가는 첨단기술분야 업종 종사자
  5. 전년도 소득이 GNI의 3배 이상 (10억원 이상 투자한 본인에 대해서는 연간소득적용 면제)
  6. 인도적인 요건이 있어야 함
    1. 13세 미만 자녀양육
    2. 배우자가 질병 또는 취업으로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 요건

  1. 만20세 – 58세,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
  2. 초청인 1인당 1명만 가능
  3.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월 209시간으로 제한
  4. 시간당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자의 경우 불법 체류 문제로 인해 심사가 엄격합니다. 또한 과거 한국에 불법 체류 경력, 범죄 경력등을 미리 확인하고 고용하셔야 합니다.

  1.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현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
  2.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나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국내에서 신청 가능
  3. 국내에서 비자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3. 신원보증서
  4. 외국인등록증 사본
  5. 재직증명서
  6. 연간소득 증명서
  7.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8. 50만불 미만 투자가의 경우 추가서류
    1. 첨단정보업종 입증서류
    2. 고용중인 근로자 입증서류
  9. 가사보조인 준비서류
    1. 여권사본
    2. 졸업증명서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