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2-12-24BY Immikorea

D8비자 임원파견

D8비자 파견 할 수 있는 경우는 해외 법인이 한국에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후 임원 등의 필수 전문 인력을 해당 법인에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D7 주재원 파견 비자와 헷갈릴 수 있는데 D7비자는 해외 본사가 한국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지사장을 파견하는 것으로,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립 신고증”이 있다면 D7비자를 신청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있다면 D8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D8비자로 임원파견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금액

  1. 투자금 1억당 1명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직원 3명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에 1명 추가 파견 가능 

파견대상

D8비자로 파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업의 필수 전문인력으로 한정됩니다.

  1. 임원 (EXECUTIVE)
  2. 상급관리자 (SENIOR MANAGER) 
  3. 전문가 (SPECIALIST) 

파견이 가능한 경우

  1. 해외본사에서 설립한 한국의 외국인투자법인으로 파견
  2. 해외본사가 타국에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에서 한국의 외국인투자법인으로 파견 가능

파견시 주의사항

D8 파견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 심사의 주요 사항은 필수 전문인력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입니다.

임원과 상급 관리자의 경우 본사의 재직 증명서를 통해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일반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전문가로 증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는 “기업의 연구,설계,기술,관리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정의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파견 비자의 관건입니다.

D8비자로 파견시 해외본사 및 한국외투기업의 필요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4. 주주변동명세서 원본
  5.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6.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7. 투자자금 도입관련 서류
  8.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9. 영업실적 증명서
  10. 기타 개인별 추가 서류

D8비자 파견자의 연장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6. 영업 실적, 수출실적 증명서류
  7.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8. 직업 및 연간소득 금액 신고서
  9. 체류지 입증서류
  10.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1. 법인통장 및 거래내역 사본
  12. 기타 개인별 추가 서류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

D8 파견비자 발급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