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9 비자는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박사학위증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F-5-9 비자 신청 조건
신청일 이전에 해외에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첨단기술분야 : 산업발전법에 따른 IT, 나노, 기술경영,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분야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 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일 것.
1년 내에 근무처를 변경했다면, 근무 중단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연속성 인정
F-5-9 비자 혜택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제출 면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소득 요건은 GNI 이상 (자산으로 입증 시 4억 1500만원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3 비자로 변경 (2년 후 F5-4 비자로 변경 가능)
F-5-9 비자 신청시 고려사항
“전일제 상용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을 말합니다. 소규모 기업에서는 정규직 확인서를 발급 받기가 쉬운 편이지만, 대학이나 대기업에서는 정규직 확인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신청자의 대부분인 대학교수도 3년 계약제인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공계라고 모두가 첨단기술 분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첨단기술 분야의 박사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