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5-05BY Immikorea

F5-9 한국영주권

F-5-9 비자는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박사학위증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F-5-9 비자 신청 조건

  1. 신청일 이전에 해외에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첨단기술분야 : 산업발전법에 따른 IT, 나노, 기술경영,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분야
  3.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 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일 것.
  4. 1년 내에 근무처를 변경했다면, 근무 중단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연속성 인정 

 

F-5-9 비자 혜택

  1.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제출 면제
  2.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3. 소득 요건은 GNI 이상 (자산으로 입증시 한국인 순자산 1.5배 이상)
  4.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3 비자로 변경 가능 (2년 후 F5-4 비자로 변경 가능)

 

F-5-9 비자 심사 주요 포인트

  1. 신청 조건 중 하나인 “전일제 상용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을 말합니다. 정규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현 회사에서 정규직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주로 E3비자 소지자들이 F-5-9 영주권을 많이 신청하는데 학교의 경우 대부분 계약직이기 때문에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2. 첨단 기술 분야의 해외박사 학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공계라고 모두가 첨단기술 분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논문이나 경력 등을 통해 첨단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F-5-9 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1. 박사 학위증 사본 *필요시 성적 증명서 등을 추가 요청 가능
  2. 사업자등록증
  3. 재직 증명서
  4.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고용계약서
  6. 정규직 확인서
  7. 신원보증서
  8. 신청자 기본정보
  9. 체류지 입증 서류
  10. 개인별 필요서류 추가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

F-5-9 영주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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