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5BY Immikorea
F-5-9 영주권 : 해외 박사 학위 소지자 (첨단 기술 분야) 2024.11.6 업데이트
F-5-9 비자는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박사학위증을 소지하고 국내기업에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F-5-9 비자 신청 조건
- 신청일 이전에 해외에서 첨단기술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첨단기술분야 : 산업발전법에 따른 IT, 나노, 기술경영,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분야
-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 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일 것.
- 1년 내에 근무처를 변경했다면, 근무 중단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연속성 인정
F-5-9 비자 혜택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제출 면제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 소득 요건은 GNI 이상 (자산으로 입증시 한국인 순자산 1.5배 이상)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2-3 비자로 변경 가능 (2년 후 F5-4 비자로 변경 가능)
F-5-9 비자 심사 주요 포인트
- 신청 조건 중 하나인 “전일제 상용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을 말합니다. 정규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현 회사에서 정규직 확인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첨단 기술 분야의 해외박사 학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공계라고 모두가 첨단기술 분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논문이나 경력 등을 통해 첨단 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F-5-9 비자 신청시 제출서류
- 박사 학위증 사본 *필요시 성적 증명서 등을 추가 요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 재직 증명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계약서
- 정규직 확인서
- 신원보증서
- 신청자 기본정보
- 체류지 입증 서류
- 개인별 필요서류 추가
F-5-9 영주권 문의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