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3-08BY Immikorea

F5-2 한국영주권

F-6 결혼 비자 소지자의 F-5 영주권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결혼 생활 유지 중인 사람과 별거 이혼중인 사람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요건인 소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F-6 비자로 결혼 중인 사람과 이혼한 사람 모두 가능

  1. 결혼이민(F-6) 자격을 소지하고 국민의 배우자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F-6-3)
  3. 혼인관계가 중단 되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F-6-2)
  4.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별거 중인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 할 수 있는 경우 (F-6-3)
  1.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전년도 일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에 해당
  2.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8년 기준 2억 5,500만원)
  3. 완화대상 (원칙적 기준의 80% 적용) 
    • – 국민의 자녀를 임신한 사람 (유산 포함)
    • – 국민의 자녀를 출산하고자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
    • – 국민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 국민 배우자의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
    • – 만 60세 이상인 사람
  1.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  
  2.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 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
  3. 면제 대상자
    • – 결혼 이민자로 만 60세 이상인 경우
    • – 결혼 이민자 또는 국민인 배우자, 자녀가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
    • *지적·정신 장애인(1~3급), 자폐성 장애인(1~3급), 뇌병변 장애인(1~3급),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자
  4. 완화 대상자 (4단계 합격으로 가능)
    • –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인해 결혼 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 국민과 혼인 동거를 하면서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3명(전혼 관계 자녀 포함)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 – 면제 대상 외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 국내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는 경우
  5. 입증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원칙적 기준 대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종합평가 합격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5단계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완화 대상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4단계 합격

  1. 아포스티유, 공증 인증등 공적 확인을 받아야 함 
  2. 면제 : 과거 체류허가시 이미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사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해야 함)
  1. 신청서, 사진
  2.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3. 소득 및 재산 입증 서류
    • – 소득금액 증명원
    • – 신용정보 조회서
    • – 근로소득 활용시 (원천징수 영수증, 재직 증명서, 경력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 – 사업소득 활용시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면제 완화 입증 서류
    • – 진단서등 임신이나 불임 시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 작성의 확인서, 배우자 부모에 대한 부양 동거 입증 서류등
  5. 체류지 입증서류
    • – 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1. 실종선고 법원 판결문, 사망신고서
  2.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원의 판결문 등 공적 서류
  3. 미성년자 양육 증명서류 : 자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판결문(이혼신고서 및 확인서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이나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외국인정착서비스
  • 외국인 회사 설립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유학수속
  • 부동산 계약
  • 생활서비스
  •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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