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5-12BY Immikorea

C-3-4 비자 한국 단기출장 비자

C-3-4 비자는 기업 간에 계약, 상담, 업무 협조, 시장 조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단기간 한국에 방문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만약 초청 대상자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방문하는 것이라면 C-4-5라는 단기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C-3-4 비자는 한국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 대상자 국가의 한국 영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지정한 비자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C-3-4비자로 초청을 원하는 한국 기업은 초청 대상자가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기업 관련 서류를 해외의 초청 대상자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C-3-4비자 신청시 영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나라별로 영사관 지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첨부)
  2. 여권 원본
  3. 여권 복사본
  4. 해당 국적자가 아니어서 여권이 없는 경우 영주권 또는 체류사증 원본 및 복사본
  5. 여행경비 증빙하는 은행의 도장이 찍힌 은행잔고증명서
  6. 여행경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리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편지(서명필수)로 대체
  7. 한국 초청 회사의 초청장 – 스캔본 제출가능
  8. 출장 목적을 증빙 할 입증 서류 모두 – 스캔본 제출 가능
  9. 한국 초청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스캔본 제출 가능
  10. 신청인의 회사 재직 증명서

초청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초청장이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초청인의 인적사항, 초청인의 인적사항, 초청기간, 초청목적등이 자세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초청인의 보증사항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피초청인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과 불법체류없이 출국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 또한 기입되어야 합니다. 

C-3-4 단기 상용 비자와 C-4-5 단기 취업 비자의 차이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보수를 받느냐 안받는냐의 차이입니다. 제출서류도 대부분 비슷하고 체류기간도 90일로 동일합니다. C-4-5 비자 발급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수입기계등의 설치, 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 감독등을 위해 대한민국내의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의 활동은 영리행위로 단기 체류자격(B1,B2,C3)의 체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단기 취업 C-4, 무역경영 D-9 사증을 발급

 

C-4 단기 취업 비자 더 알아보기

 

하이코리아 

비자 발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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