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BY Immikorea
F-5-27 영주권 : 난민인정자
체류 기간 요건
난민자로 인정받아서 F-2-4 비자를 발급 받고 2년 이상 체류한 자
소득 요건
- 전년도 국민총소득 GNI의 1배 이상
- 가족 소득 합산 가능: 신청인, 배우자, 부모 중 신청인과 동거하는 사람의 소득 합산 가능
- F-5 영주권 신청 일의 전년도 1년 간의 소득을 심사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입증)
-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만 인정
소양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이수 또는 합격증 제출
- 한국이민영주 적격시험 합격증 (영주용 종합평가)
- 한국이민귀화 적격시험 합격증 (귀화용 종합평가)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 (한국이민영주 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 (한국이민귀화 적격과정)
품행 요건
- 난민 신청전에 해외 체류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국의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