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4-02-26BY Immikorea

D9-4비자
  1. 외국환 거래법 및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3억 이상의 투자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D9-4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을 받은 개인사업자
  3. 이전에 기업투자(D8비자)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던 개인사업자는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도 가능. 단 재입국기간 도과등의 사유로 기업투자(D8비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와 동일하게 자본금 3억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D9-4 비자 발급 절차는 D8비자 발급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설립 절차가 생략됩니다. 투자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공증된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인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신고 및 은행계좌 개설 (외국환 은행)
=> 투자자금 송금 (외국환 은행)
=> 사업자 등록 (세무서) *인허가 업종 별도 허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은행)
=> D9비자 신청 (출입국사무소)
=> D9비자 승인 (출입국사무소)
=> 외국인등록증 발급 (출입국사무소)
  1. 반드시 해외 은행 계좌에서 한국 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송금 앱, 가상화폐 등 불가합니다) 현금 휴대 입국 가능 세관신고.
  2. 송금인과 수취인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3.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안되는 경우 비자 불허사유입니다.
  4. 사업의 진정성 증명
  • D9-4비자의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특히, 비자 신청 이전에 모든 사업장이 준비 완료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비자 승인에 실패하는 경우 금전적 손해를 보기 때문에 첫 단계부터 경험있는 전문가와 상의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통합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
  3.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해당자), 외투기업등록증 (소지자)
  4.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5. 투자금 사용 입증서류 – 물품구매 영수증, 은행 입출금 내역 등
  6. 체류지 입증서류
  7.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D9-4 비자 문의

TAGGED I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