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6BY Immikorea
D9비자 무역경영 비자를 통해 해외에 있는 외국 인력을 초청 파견할 수 있습니다.
D-9-2 비자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를 위해 파견되는 자
D-9-2 비자는 산업설비 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 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사증 신청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사본, 사진1매
- 초청사유서
-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 도입 입증서류
- 파견명령서
- 초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초청 회사의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기타 입증 보충 서류
자격변경시 신청서류 (C-4-5 비자에서 D9비자로 변경)
C-4-5 단기 취업 비자 (3개월)로 입국하여 작업 중에 소요 시간이 오래 걸려 D9비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 통합신청서
- 여권원본, 사진1매
- 체류자격 변경사유서
- 파견명령서
-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 초청회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초청회사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외국인 개인서류
- 기타 입증 보충 서류
D-9-3 비자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을 위해 파견되는 자
D-9-3 비자는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및 감독을 위해 파견되는외국인력에게 발급 되는 비자입니다. (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사증 신청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여권사본, 사진1매
- 초청사유서
- 수주계약서 사본
- 파견명령서
- 초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초청 회사의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기타 입증 보충 서류
기본 제출 서류이며 심사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