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4-02-26BY Immikorea

D9-2 D9-3 비자

D9비자 무역경영 비자를 통해 해외에 있는 외국 인력을 초청 파견할 수 있습니다.  

D-9-2 비자는 산업설비 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 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사증 신청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사본, 사진1매
  3. 초청사유서
  4.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 도입 입증서류
  5. 파견명령서
  6. 초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초청 회사의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8. 기타 입증 보충 서류

자격변경시 신청서류 (C-4-5 비자에서 D9비자로 변경)

C-4-5 단기 취업 비자 (3개월)로 입국하여 작업 중에 소요 시간이 오래 걸려 D9비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1. 통합신청서
  2. 여권원본, 사진1매
  3. 체류자격 변경사유서
  4. 파견명령서
  5.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6. 초청회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초청회사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8. 외국인 개인서류
  9. 기타 입증 보충 서류

D-9-3 비자는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및 감독을 위해 파견되는외국인력에게 발급 되는 비자입니다. (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사증 신청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사본, 사진1매
  3. 초청사유서
  4. 수주계약서 사본
  5. 파견명령서
  6. 초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초청 회사의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8. 기타 입증 보충 서류

기본 제출 서류이며 심사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D9비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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