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2-16BY Immikorea

F-2-7

F-2-7 점수제 거주 비자는 총 득점 80점 요건만 맞추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부분의 배점이 높아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연봉 4천만원 이상이면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 대학 졸업자나 세계 500대 대학에 포함되는 고학력자도 유리합니다. 

F-2-7 점수제 거주 비자를 획득하면 3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도 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도 F-2-71비자를 받은 후 취업이 가능합니다.   

  1. 신청 가능한 비자 : E1, E2, E3, E4, E5, E6, E7, D5, D6, D7, D8, D9 비자 소지자 (E6-2, E7-2, E7-3, E7-4는 제외)
  2. 신청일 현재, 상기의 신청 가능한 비자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 체류 중일 것.
  3. 연간 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자에 한함)
  4. 점수표에서 80점 이상인 사람
  5. 기타 유형별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1. 상장 법인 종사자

  • – 국내 유가증권시장 (KOSPI)  또는 코스닥 (KOSDAQ)에 상장된 법인 회사의 종사자.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 확정된 사람

2. 유망 산업분야 종사자

  •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 –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의 1.5배 이상일 것.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의 연봉으로 대체 가능)

3. 전문직 종사자

  • – E1, E2, E3, E4, E5, E6, E7, D5, D6, D7, D8, D9 비자 소지자 (E6-2, E7-2, E7-3, E7-4는 제외)
  • – 위의 비자로 3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 중인 자로 해당 비자의 연장 조건을 갖춘 자.
  •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 면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의 피초청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4. 유학 인재

  • – 국내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학위 취득 일로부터 5년 이내에 E1, E2, E3, E4, E5, E6, E7, D5, D6, D7, D8, D9 등의 체류 자격으로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 –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5. 잠재적 우수인재 (F-2-7S)

  • –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 기관의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 예정인 자.
  • – 국내 기업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대학 총장의 추천서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 하더라도  F-2-7S 자격으로 변경 허가.
  • *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원
  •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확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 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1.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F-2-71 비자를 받은 후 취업이 가능합니다.
  2. 다음의 경우는 재외 공관에서 F-2-7 또는 F-1 비자 자격을 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1. 동반 가족 신청자가 단기 체류 자격이거나 불법 체류자인 경우
    2. 주 체류자가 연간 소득을 미 충족하는 경우. 기타 국내에서 자격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 등
  3. 체류자가 허가 대상이라도 배우자가 범죄 등의 결격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는 허가되지 않음 (국내 체류도 불가)
  4. 주 체류자의 연간 소득이 GNI 이상이 안되는 경우 F-1 비자를 받게 됩니다.
  5. 가벼운 범법사실이 있는 경우 F-2-7 자격 변경 또는 연장시 준법 시민교육을 이수해야 함.
  1.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 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사람
  3.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신청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5. 입금금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6.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출입국사무소에서 판단하는 경우
  7.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
  8. 7번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1. 신청서
  2.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5. 고용계약서
  6.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7.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
  8. 가족관계 서류
  9. 회사관련서류
  10. 기타 신청 유형별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1.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2. 과거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3.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격변경 신청자
  4.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 

점수표에 대한 세부 설명

  • ∗ 학력 : 학위증만 인정 (수료는 제외), 2개이상 (계열 불문하고 인정)
  • ∗ 소득 :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소득 금액을 기준. 상장 법인 취업자는 고용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가능. 
  • ∗ 참전국민 : 한국전 참전국 출신 우수 인재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교육부, 국가 보훈처등의 추천 공문을 받은 외국인
  • ∗ 우수대학 : 타임즈, QS등에서 인정한 세계 상위 500대 대학 출신자. 학사,석사,박사 학위 모두 취득 시 가장 높은 가점만 부여
  • ∗ 국내대학 : 학사,석사,박사 학위 모두 취득시 가장 높은 가점만 부여
  • ∗ 국내 사회봉사활동 : 신청일 기준 최근 1~3년 이내 봉사활동 실적으로 각 1년간 최소 6회 이상 참여하고 총 50시간 이상 활동시 인정. 봉사활동 증명서는 www.1365.go.kr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 www.vms.or.kr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 ∗ 출입국 관리법 위반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통고 처분, 출국 명령, 강제 퇴거는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적용
  • * 형사 처벌 전력 : 3년 이전은 감점 적용,  3년 이내의 300 만원 이상 벌금형, 형사 처벌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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