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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BY Immikorea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장기 체류 비자의 필수 요건 KIIP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이란?

KIIP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는 이민자가 한국 말과 한국 문화를 빨리 익히고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KIIP 증명서는 체류 자격 변경 신청, 영주권 신청, 국적 신청 시에 기본 소양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5단계까지 이수하게 되면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실태 조사 면제, 체류자격 변경시 가점 부여등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KIIP 프로그램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공부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직장인은 회사를 다녀야 하고 결혼 이민자는 애를 키우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공부하는 게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 체류 기간이 10년이 되어도 한국말을 거의 못하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조건이 좋은 거주 비자나 영주권, 귀화 국적 신청에 대해 문의를 하시지만 대부분 KIIP 프로그램을 아예 모르거나 이수하지 못해서 기본 신청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겠죠. 힘들어도 하셔야 합니다.

혜택

  1. 귀화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인정 (귀화용 이수 완료자)
  2. 귀화 면접심사 면제 (5단계 70시간 수료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한 경우)
  3. 영주자격 신청시 기본소양요건 충족 인정
  4. 그 외 체류자격 신청시 가점등 점수 부여, 한국어능력등 입증 면제
  5. 사증 신청시 한국어 능력등 입증 면제

과정 및 이수시간

KIIP 과정 및 이수 시간

신청절차 및 내용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 사회통합정보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전 평가

  • 평가 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및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응시 희망자
  • · 평가 면제 대상자 (「연계과정」 페이지 참조)
  • – 0단계부터 참여 희망자
  • – 유효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 보유자
  • – 연계과정 통하여 중간평가 합격한 사람
  • – 한국어능력 입증 후 결혼이민사증을 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
  •  
  • ※ ‘14. 4. 1 개정된 “결혼이민(F-6) 사증발급지침” 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또는 세종학당 등
       법무부 지정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이수증 등) 제출 후 결혼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사전평가를 거치지 않고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2단계 배정
  •  
  • · 평가 내용 : 한국어 능력 등 기본소양 정도
  • · 평가 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지정하는 별도 장소
  • · 평가 방법 : 필기시험(50) 및 구술시험(5) 등 총 55문항
  •  
  • 가. 필기시험(50문항)
  • – 문항수는 총 50문항으로 객관식(48), 단답형 주관식(2)
  • – 시험시간은 총 60분
  • – 답안지는 OMR카드를 사용함
  •  
  • 나. 구술시험(5문항)
  • – 문항수는 총 5문항으로 읽기, 이해하기, 대화하기, 듣고 말하기 등으로 구성
  • – 시험시간은 총 10분
  • · 평가 결과 조치
  • – 단계배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단계의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 –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자는 희망할 경우 결과일로부터 2년 이내 교육 참여 없이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신청 가능
  • ※ 단, 합격하더라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영주 기본소양능력 충족만 인정
  • · 유효기간 경과자 조치
  • – 교육이나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결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적되어 평가 결과가 무효되며, 다시 단계배정 받아야 함

단계 평가

  • 평가 시기 : 한국어 초급1, 초급2, 중급1의 각 과정 종료 후
  • · 평가 대상 : 해당 과정을 수료한 사람
  • · 평가 주관 : 운영기관장
  • · 평가 내용 : 한국어와 한국문화 해당 교육 단계 내용
  • · 평가 방법 : 필기시험(20) 및 구술시험(5) 등 총 25문항
  • 가. 필기시험(20문항)
  • – 시험시간은 총 30분
  • 나. 구술시험(5문항)
  • – 시험시간은 총 10분
  • · 합격 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평가 결과 조치
  • – 합격자는 다음 단계로 승급되며, 1년 이내에 승급된 단계에 참여해야 함
  • – 불합격자는 교육 종강일로부터 1년 이내 재수료할 경우 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 단계 승급되며,
      승급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음 단계 참여해야 함

중간평가 (KLCT)

  • 평가 명칭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KIIP-KLCT)
  • * KLCT : Korea Language and Culture Test
  • · 평가 대상
  • – 4단계 교육을 수료한 사람
  •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중급 연계 과정 승인을 받은 사람
  • – 중간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5단계에 진입할 수 없음
  • · 주관 : 법무부
  • · 평가 내용 : 한국어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
  • · 평가 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지정한 장소
  • · 응시 신청 :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을 통해 응시 신청
  • · 평가 방법 : 필기시험(30) 및 구술시험(5) 등 총 35문항
  • 가. 필기시험(30문항)
  • – 문항수는 총 30문항으로 객관식(28), 작문형(2)
  • * 작문형은 제시된 주제에 따라 작문하며 2문항을 통합하여 1문제로 제시
  • – 시험시간은 총 50분으로 객관식(40분), 작문형(10분)
  • * 객관식 답안지는 OMR카드를 사용하고, 작문형은 100자 원고지 1장을 제공
  • 나. 구술시험(5문항)
  • – 문항수는 총 5문항으로 이해하기, 대화하기, 듣고 말하기 등으로 구성
  • – 시험시간은 총 10분
  •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 · 평가결과 확인
  • – 평가 후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에서 점수 및 합격여부 확인
  • * 개별통보 또는 전체 게시 없음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 평가 결과 조치
  • – 합격자에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 명의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KLCT)” 합격증이 발급되며, 5단계로 승급
  • – 불합격자는 중간평가에 재응시하여 합격하거나 4단계 교육을 재수료하고 응시한 중간평가에서 최저점수(40점) 초과 득점 시에만
      5단계로 승급

종합평가 (KIPRAT / KINAT)

  • · 종합평가 종류
  • 영주용 종합평가(KIPRAT)
  • * KIPRAT : Korea Immigration and Permanent Residence Aptitude Test
  • 귀화용 종합평가(KINAT)
  • * KINAT : Korea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ptitude Test
  • · 평가 대상
  • (영주용 종합평가)
  • – 5단계 기본과정(50시간) 수료한 후 최초 기본과정 종강일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 5단계 기본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으나, 사전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득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귀화용 종합평가)
  • – 5단계 기본과정(50시간)과 심화과정(20시간) 수료한 후 최초 기본과정 종강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 ※ 단, 기본과정 이수완료자(영주용 이수완료자)는 최초 심화과정 종강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함
  • – ‘18. 3. 1. 이후 귀화허가 신청자 (5단계 전체 과정 미수료자)
  • – ‘18. 3. 1. 전 반복 수료에 의한 귀화용 이수완료한 사람
  • – ‘12년 종합평가에서 50~59점 득점으로 이수완료된 결혼이민자
  • · 이수 혜택
  • (영주용 종합평가)
  • – 귀화신청시 혜택을 제외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모든 이수 혜택
  • (귀화용 종합평가)
  • – 귀화신청시 혜택을 포함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모든 이수 혜택
  • · 평가 방법
  • 가. 필기시험(40문항)
  • – 문항수는 총 40문항으로 객관식(36), 작문형(4)
  • * 작문형은 제시된 주제에 따라 작문하며 4문항을 통합하여 1문제로 제시
  • – 시험시간은 총 60분으로 객관식(50분), 작문형(10분)
  • * 객관식 답안지는 OMR카드를 사용하고, 작문형은 200자 원고지 1장을 제공(1장 이내로 작문)
  • 나. 구술시험(5문항)
  • – 문항수는 총 5문항으로 이해하기, 대화하기, 듣고 말하기 등으로 구성
  • – 시험시간은 총 10분
  • · 평가 내용 : 한국어 능력 및 한국사회 이해정도 등 종합적인 기본소양 정도
  • · 평가 장소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지정한 장소
  • · 응시 신청 : 신청기간 내에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를 통해 응시 신청
  • ·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
  • · 평가결과 확인
  • – 평가 후 사회통합정보망(마이페이지)에서 점수 및 합격여부 확인
  • * 개별통보 또는 전체 게시 없음 (반드시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 합격자 조치
  • (영주용 종합평가)
  • – 5단계 기본과정 수료자 : 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이수완료 인정 및 합격증(KIPRAT)발급
  • – 5단계 기본과정 미수료자 : 영주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합격증(KIPRAT) 발급 (이수완료로 인정되지 않음)
  • * 단, 합격증에 ‘미이수’로 표기되며, 추후 5단계 기본과정 이수할 경우 ‘이수’로 변경
  • (귀화용 종합평가)
  •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전체과정 수료자 :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인정 및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합격 인정,
      귀화면접심사 면제
  • –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응시자 :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및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배정
  • * 추후 5단계 기본과정 수료 시 별도의 평가 없이 영주적격과정 이수완료되며, 추가로 심화과정 수료 시 별도의 평가 없이
      귀화적격과정 이수완료
  • – ‘18. 3. 1. 전 재수료 이수완료자 : 귀화면접심사 면제 혜택 추가 인정
  • – ‘12년 종합평가에서 50~59점 득점으로 이수완료된 결혼이민자 : 귀화면점심사 면제 혜택 추가 인정
  • · 불합격자 조치
  • (영주용 종합평가)
  • – 5단계 기본과정 수료자 : 영주용 종합평가 재응시하여 합격하거나 5단계 기본과정 1회 재수료하고
      영주용 종합평가에서 최저점수제(40점)을 초과 득점하여 이수완료
  • – 5단계 기본과정 미수료자 : 사전평가 85점 이상 득점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영주 신청자 대상 영주용 종합평가 재응시 가능
  • (귀화용 종합평가)
  •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전체과정 수료자 : 귀화용 종합평가 재응시하여 합격하거나 5단계 전체과정 1회 재수료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최저점수(40점)을 초과 득점하여 이수완료
  • – 귀화허가 신청자 대상 종합평가 응시자 :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재응시 가능하며, 총 3회 모두 불합격할 경우
      귀화신청 불허
  • – ‘18. 3. 1. 전 재수료 이수완료자 : 희망할 경우 귀화용 종합평가 재응시 가능
  • – ‘12년 종합평가에서 50~59점 득점하여 이수완료된 결혼이민자 : 희망할 경우 귀화용 종합평가 재응시 가능
  • · 결시자 조치
  • – 응시신청 후 해당 평가에 결시 (무단 및 유고 불문)한 경우에는 모두 불합격 처리
  • * 단, 응시신청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신청 기한내에 한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응시 취소신청 가능

특별 배려 대상 평가

  • · 평가 대상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근거한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시각장애 1~4급
  • – 자폐성 장애 1~2급
  • – 지적·정신·뇌병변 장애 1~3급
  • – 언어장애 3~4급
  • – 청각장애 1~6급
  • – 지체장애 : 손 사용에 현저한 장애
  • – 기타 : 3급 이상으로 일반 평가가 불가능한 자 (그 외) 장애 등급을 받은 자는 아니나, 일반적인 평가 방법으로 평가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신청 방법
  • – (귀화허가 신청자) 귀화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하여 특별배려대상으로 승인 받은 이후 평가 신청
  • – (그 외) 관할 출입국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평가 신청
  • ·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진단서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 및 의료법 제3조의3에 규정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 · 시험시간 및 답안작성 방법
  • –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및 답안작성 방식 다르게 적용
  • – 필요 시 대상자별 전담 감독관 배치

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KIIP 서류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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