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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PB :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
2021-10-03BY Immikorea
투자자 본인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사전 심사 후에 바로 출국 가능합니다. 공증된 위임장으로 은행계좌개설, 비자신청등 이후의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는 입국하지 않아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가족관계 공증서류 필요)
만약 1주일 정도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면 비자 승인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본인 한국 입국
투자 사전 심사 (출입국 사무소)
1. 국가별 송금 한도 제한으로 인해 투자금 송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대리 신청시 위임장, 주소지 증명, 출생 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해외에서 발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영사관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3. 친자녀가 아닌 경우 별도의 확인을 거쳐야 하니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