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3BY Immikorea

IISPB 공익사업 투자 비자 제도는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공익사업 투자 펀드에 5억 원을 예치하면, 즉시 거주 비자(F2 비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후 5년 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권(F5 비자)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투자비자의 혜택  

  1. 비자발급에 소득증명, 한국어 시험, 학력, 직업 경력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2. 자유로운 입국, 출국
  3.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
  4. 사업 : 법인 회사를 만들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으로 사업 가능
  5. 취업 : 별도의 취업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6. 학업 : 별도의 유학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7.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혼인 성인 자녀에게도 F-2 자격 부여
  8. 해외에 거주 하더라도, 1년에 1회만 한국 입국 기록을 남기면 비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9.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시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 무이자형

  •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산업은행 운용 공익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예치,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는 제도. 이자 없음. 예치된 금액은 한국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

   손익발생형

  •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국토교통부)와 협의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 투자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 제도

    *선택 가능

1. 일반 투자 이민 (5억 원 이상)

  1. 투자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성년인 미혼 자녀에게도 동일한 거주 비자(F-2 비자)가 발급됩니다.
  2.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1년에 1회만 한국 입국 기록을 남긴다면, 비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최초 발급시 3년 간의 체류자격이 주어지고, 중간에 1회 연장해야 합니다. (연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4. 5년이 지난 후에 영주권(F5 비자)을 받으면, 원금 5억 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5. 중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즉시 비자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2. 은퇴 투자 이민 (3억원 이상)

  1. 투자자 본인이 55세 이상이라면 3억 원만 투자하면 됩니다.
  2. 거주 비자(F-2 비자)의 혜택은 동일합니다.
  3. 단, 신청 시 3억 원의 투자금 이외에 한국 내 또는 해외에 3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합산 가능)
  4. 5년이 지난 후에 영주권(F5 비자)로 변경할 때, 한국 내에 3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영주권 투자 이민 (15억 원 이상)

  1. 투자 금액 : 15억 원 이상
  2. 15억 원을 공익 사업 투자  펀드에 예치하면, 즉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자로서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4. 원금은 안전하게 보장, 투자금 회수는 언제든지 가능 (단 투자금 회수시 영주권 상실한다는 서약서 작성)
  5. 투자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혼 성인 자녀도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6. 해외에 거주 하더라도, 2년에 1회만 한국 입국 기록을 남기면 비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 영주권 발급을 위해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ISPB 공익 투자 비자의 투자 금액은 2022년 초에 법무부에서 향후 7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는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IISPB 공익사업 투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본인이 반드시 한번은 한국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서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의 절차는 모두 공증된 위임장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본인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사전 심사 후에 바로 출국 가능합니다. 공증된 위임장으로 은행계좌개설, 비자신청등 이후의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는 입국하지 않아도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가족관계 공증서류 필요)

만약 1주일 정도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면 비자 승인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본인 한국 입국 

투자 사전 심사 (출입국 사무소)

⇒ 외국인 본인의 한국 투자계좌 개설 및 투자금 송금 (은행)
⇒  거주비자 (F2 비자) 신청 (출입국 사무소) 
⇒  승인 후 출국 
⇒  외국인등록증, 투자증명서등 해외우편으로 전달
⇒ 5년간 투자 유지 후 영주권(F5 비자) 자격 변경
⇒ 영주권 (F5 비자) 자격 변경후 투자금 회수 신청
투자금 입금확인서, 투자이민 승인서
F2 비자 외국인 등록증

1. 국가별 송금 한도 제한으로 인해 투자금 송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 송금을 본인 명의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회사 명의로 송금해도 가능합니다.

2. 대리 신청시 위임장, 주소지 증명, 출생 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해외에서 발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영사관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3. 친자녀가 아닌 경우 별도의 확인을 거쳐야 하니 확인 바랍니다.

투자비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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