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2-15BY Immikorea

F-5 영주권

F-5 한국 영주권은 신청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27가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대한민국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으로 심사 기간이 3-6개월 가량 걸리며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영주권 심사는 한국 체류 기간, 연간 소득, 자산, 학력, 범죄 경력, 한국어 능력 등을 기본적으로 검토합니다. 

신청하는 영주권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한국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으며 향후 국적 취득에 용이합니다. (영주권 전치주의)
  2. 외국인 등록이 아닌 외국인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3. 중한 범죄가 아니라면 강제 추방 조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4. 대한민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6. 비자 연장은 10년에 한번만 하면 됩니다.
  7. 지방 선거등 제한적인 선거권을 가질수 있습니다
  8.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심사

  1. 가족 소득 합산 가능: 신청인, 배우자, 부모중 신청인과 동거하는 사람의 소득 합산 가능
  2. F-5 영주권 신청 일의 전년도 1년 간의 소득을 심사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입증)
  3.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만 인정
  4. 소득 기준 :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이상 (영주권 유형별로 다름)

∗ 소득 심사가 면제되는 영주권

  1. 고액 투자자(F-5-5)
  2. 특정 분야 능력 소유자(F-5-11)
  3. 특별 공로자(F-5-12)
  4. 부동산 투자자(F-5-17)
  5. 영주권 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
  6.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
  7. 공익 사업 일반 투자자(F-5-21)
  8. 공익사업 일반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9. 공익 사업 은퇴 이민 투자자(F-5-23)
  10. 기술 창업 투자자(F-5-24)
  11. 조건부 고액 투자자(F-5-25)
  12. 일.학습 연계 유학 자격으로 졸업 완료한 사람

∗ 소득 심사가 완화되는 영주권

  1. 대한민국 출생 재한 화교 (F-5-8)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 영주권 신청에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5단계까지 이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1개 선택)

  1. 한국이민영주 적격시험 합격증 (영주용 종합평가)
  2. 한국이민귀화 적격시험 합격증 (귀화용 종합평가)
  3.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 (한국이민영주 적격과정)
  4.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 (한국이민귀화 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제출이 면제되는 영주권

  1. 고액 투자자(F-5-5)
  2. 대한민국 출생 화교(F-5-8)
  3. 첨단 분야 박사(F-5-9)
  4. 특정 분야 능력 소유자(F-5-11)
  5. 특별 공로자 (F-5-12)
  6. 연금 수혜자(F-5-13)
  7. 일반 분야 박사(F-5-15)
  8. 부동산 투자자(F-5-17)
  9.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자녀(F-5-20)
  10.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
  11. 공익 사업 일반 투자자(F-5-21)
  12. 공익 사업 일반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13. 공익 사업 은퇴 이민 투자자(F-5-23)
  14. 기술창업 투자자(F-5-24)
  15. 조건부 고액 투자자(F-5-25)
  16. 외국인 투자 기업의 연구 개발 인력(F-5-26)
  17. 미성년자

 

해외 범죄 경력 증명

신청자가 대한민국의 법을 잘 준수했는지를 심사 하는 것으로, 한국 내 범죄 경력은 전산화된 국내 시스템으로 심사하고, 외국의 기록은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범죄경력 증명 (전산 확인)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2.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3. 출입국 관리법 제7조 1항 또는 4항을 위반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신청일 이전 5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과태료는 제외
  5.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6. 외국에서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에 준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 받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해외버죄경력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람
  7. 최근 3년간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

  1. 신청자 본국의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문서 유효기간 6개월)
  2. 아포스티유 가입국가 :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
  3. 아포스티유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필요
  4. 미국의 경우 FBI check으로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
  5. 중국의 경우 무범죄 증명서 발급하여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영주권

  1. F-5-5 고액투자자
  2. F-5-9 첨단분야 박사
  3. F-5-15 일반분야 박사
  4. F-5-11 특정분야능력소유자
  5. F-5-12 특별공로자 영주권 신청자
  6. 미성년자
  7.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체류 하지 않은 사람
  8.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인 사람

이외에도 영주권 유형에 따라 추가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1. 통합신청서
  2. 여권과 여권복사본
  3.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복사본
  4.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5. 해외범죄경력증명서
  6. 신원보증서
  7. 소득금액증명원
  8.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9. 신청자 기본정보
  10. 학위증 (아포스티유)
  11.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12.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계약서등
  13. 기타 지원하는 영주권 특성에 맞는 추가 서류

소득 : GNI 2배 충족

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5단계 이수 or 영주용, 귀화용 종합 시험에서 60점 이상

품행 :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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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GNI 1배 충족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부모,자녀) 소득합산 가능

반드시 본인의 소득이 50% 이상이 되어야 함

  • 미성년 자녀가 있을시 남편소득만으로 인정
  • 기준의 80%
  • – 배우자 자녀 임신시
  • – 자녀 출산을 위해 불임 시술을 받았을시
  • –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시
  • – 배우자 부모를 1년 이상 부양 및 동거시
  • – 만 60세 이상시

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5단계 이수 or 영주용, 귀화용 종합 시험에서 60점 이상

품행 :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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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면제

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5단계 이수 or 영주용, 귀화용 종합 시험에서 60점 이상

면제 : 만15세 미만, 초/중 2년 이수시

품행 :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면제 (만 15세 미만)

F-2-3 소지 후 2년 경과 (3개월 이상 출국시 거주 기간 제외)

소득 : GNI 1배 충족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부모,자녀) 소득합산 가능

ㅇ 반드시 본인의 소득이 50% 이상이 되어야 함

ㅇ 미성년 자녀가 있을시 남편소득만으로 인정

ㅇ 기준의 80% 적용

  • – 배우자 자녀 임신시
  • – 자녀 출산을 위해 불임 시술을 받았을시
  • –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시
  • – 배우자 부모를 1년 이상 부양 및 동거시
  • – 만 60세 이상시

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5단계 이수 or 영주용, 귀화용 종합 시험에서 60점 이상

품행 :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

  1. 화교협회 발행 호적등본, 출생 증명서 제출
  2. 소득심사 완화
  3. 동거가족이 2인 이하의 경우 GNI의 70% 적용, 3명 이상일 경우 GNI이상
  4. 연간소득 미충족시 부동산 소유 또는 임대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정
  5. KIIP 면제
  1.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박사 학위증 소지자로서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2. 첨단기술분야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3. 소득 1인당 GNI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면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1. 첨단기술 분야의 학사 학위증 (첨단기술분야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2.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마친 이공계 학사
  3.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마친 석사
  4.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5. 신청일 이전 3년간 국내에서 체류
  6. 신청일 현재 국내 기업에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중일 것
  7. 소득 1인당 GNI 이상
  8. KIIP 5단계 이수증 또는 합격증 
  1.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등 특정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2. 소득심사 면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면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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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의 독립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2.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위원 등으로 임명, 위촉되어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공 이익을 위하여 활동한 사람
  3. 외교기관의 구성원으로 대한민국과의 우호 또는 문화교류에 크게 공헌한 사람
  4. 대한민국이 가맹한 국제기구의 사무국장, 차장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국제위상 향상에 큰 공적이 있는 사람
  5. 경제,사회,문화,과학분야에서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한 사람
  6. 사회복지 분야에서 크게 공헌한 자로서 관련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성직자로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봉사활동에 크게 공헌한 사람
  8.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원으로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9. 첨단산업정보 유출, 테러등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관련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0. 인신매매, 마약,밀입국, 여권위변조등 국제범죄 조직적발에 큰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 중앙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11. 범죄,재해,재난,사고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사람
  12. 소득심사면제, KIIP면제, 무범죄 증명 면제
  1. 60세 이상으로서 국외로부터 받는 연금액이 1인당 GNI의 2배 이상일 것
  2.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했어야 하며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을 것.
  3. 제출서류 연금증서 사본 및 1년간 연금이 입금된 통장 내역 입증
  4.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면제
  1.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2. 소득  1인당GNI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면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면제
  1. F-2-7 자격으로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사람
  2. 소득이 1인당 GNI의 2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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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 투자거주(F-2) 자격으로 총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인 사람
  2. 소득심사 면제,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면제,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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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체류자인 F-2-7 배우자에 따라 결정
  2. 2년이상 가족관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중일 것.
  1.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F-5-17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2. 배우자 미혼자녀로서 F-2자격을 5년 이상 유지중인 사람
  3. 소득심사 면제, KIIP 면제,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1. 대한민국에서 출생일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것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제외)
  2.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일 것
  1. 공익사업 투자 거주자격(F-2)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일 것
  2. 소득심사 면제, KIIP 면제,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1.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로서 거주(F-2)자격을 5년 이상 유지중인 사람
  2. 신청일 당시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중 어느 하나가 F-5-21 자격을 소지하고 있을 것
  3. 자녀는 신청일 당시 미혼 상태 일 것.
  4. 소득심사 면제, KIIP 면제,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1. 은퇴이민 투자 거주자격(F-2)로 총 5년 이상 계속 투자를 유지중일 것
  2. 소득심사 면제, KIIP 면제,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1. 기술창업(D-8-4) 자격으로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2.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4. 소득심사 면제, KIIP 면제
  1. 한국 산업은행의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15억원 이상을 예치하였을 것
  2.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할 것을 서약할 것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 인출시 영주자격 취소)
  3. 소득심사 면제, KIIP 면제

체류 : F-2-4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소득 : GNI 1배 충족

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5단계 이수 or 영주용, 귀화용 종합 시험에서 60점 이상

품행 : 난민 신청 이전 타국에 오랫동안 거주했다면 그 국가의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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