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6-11BY Immikorea

국적회복 절차를 밟아서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이민등의 이유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뒤에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귀화와 헷갈릴수도 있는데 귀화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한번도 가지지 않았던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국적회복 대상자

  1.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3. 복수국적자였으나 2010.5.3일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된 자.
  4. 복수국적자였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5. 귀화 또는 국적회복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 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010.6.30일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6.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등에 의해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1998.6.13일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국적회복 허가제한

  1.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자.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을 통해서 이중국적의 유지가 가능하지만, 국적회복 일반의 경우에는 국적회복 허가통지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이중국적 불가).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이중국적 가능

  1. 우수인재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2. 만65세 이후에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3.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

제출 서류

  • 국적회복 신청서
  • 국적회복 진술서
  • 외국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통보서
  • 시민권증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만14세 미만, 만60세 이상, 10년이상 국내거주자 면제)
  •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표기된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와 동시에 신청시 자녀의 여권사본 / 출생증명서등
  • 성명이 변경된 경우 입증서류
  • 신청수수료 20만원

국적회복 심사기간

  • – 국적회복 심사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2023년 6월 현재는 8개월) 개인별, 지역별, 출입국 관리소의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국적회복 신청 후에 출국하면 어떻게 되나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출국기간 중에는 심사가 중단되며 입국 후 입국 사실을 출입국 사무소에 알려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국적회복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