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1BY Immikorea
국적회복 신청 (일반)
국적회복 절차를 밟아서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이민등의 이유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뒤에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귀화와 헷갈릴수도 있는데 귀화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한번도 가지지 않았던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국적회복 대상자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복수국적자였으나 2010.5.3일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된 자.
- 복수국적자였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 귀화 또는 국적회복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 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2010.6.30일 이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등에 의해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998.6.13일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
국적회복 허가제한
-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자.
만65세 이상 재외동포 국적회복과 차이점
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을 통해서 이중국적의 유지가 가능하지만, 국적회복 일반의 경우에는 국적회복 허가통지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이중국적 불가).
국적회복 허가후 유의사항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이중국적 가능
- 우수인재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만65세 이후에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
국적회복 신청 제출 서류 및 심사기간
제출 서류
- 국적회복 신청서
- 국적회복 진술서
- 외국여권 사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통보서
- 시민권증서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만14세 미만, 만60세 이상, 10년이상 국내거주자 면제)
-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표기된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와 동시에 신청시 자녀의 여권사본 / 출생증명서등
- 성명이 변경된 경우 입증서류
- 신청수수료 20만원
국적회복 심사기간
- – 국적회복 심사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2023년 6월 현재는 8개월) 개인별, 지역별, 출입국 관리소의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국적회복 신청 후에 출국하면 어떻게 되나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출국기간 중에는 심사가 중단되며 입국 후 입국 사실을 출입국 사무소에 알려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시민권 포기 후 국적회복을 꼭 해야할까?
국적회복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입니다.